“북한인권법 반대하는 從北좌파세력은 국제법적으로는 인류의 敵”

趙甲濟 기자의 한국 現代史 강좌, ‘反인도범죄 비호세력’이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趙甲濟 기자의 한국 現代史 강좌가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反인도범죄 비호세력’이라는 주제로 3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얼마 전 다녀온 인도(India) 여행을 소개하며 인도를 ‘13억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했다. 趙 대표는 “종교와 정치가 잘 맞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면서 “힌두교의 특징인 포용성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특성과 잘 맞아 인도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도이며 이슬람교(13%)와 불교, 기독교, 시크교 등이 있다.

趙甲濟 기자는 “우리 국민들이 인도를 ‘人口(인구)가 많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발전에 매진해 2014년도 4분기 인도의 경제성장률(7.5%)이 중국(7.3%)을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영토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耕作(경작) 면적이 국토의 50%에 달하고 기후도 좋아 三毛作(삼모작)까지 할 수 있어 식량문제가 없으며, 인구가 매년 약 1600만 명씩 증가해 20년 내로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趙 기자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인도의 국민이 英語(영어)를 사용할 줄 알고, 인구 구조가 젊은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인도 인구(약 12억 3천만 명) 중 65세 이상은 5%에 불과하고, 경제 활동 계층인 22세에서 55세까지의 비율은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趙甲濟 대표는 “인도가 1947년 건국 당시 정치는 민주주의를, 경제는 사회주의를 펼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여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했지만, 미국과 인도의 공통의 위협인 중국의 浮上(부상)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근래에 친밀해졌다”면서 “인도의 발전이 세계의 역학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인도 방문 후 워싱턴에서 열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의 보고서 발간 1주년을 맞아 국제회의에 참석한 趙甲濟 대표는 참석 배경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국내 인물들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이 보고서에 대해 “그동안 탈북자 등이 제기한 단편적인 북한 내 인권침해 내용을 COI가 수집·정리하고 국제법적 해석을 통해 북한 정권을 ‘反인도 범죄 집단(Crimes against humanity)’으로 규정한 일종의 고발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공개처형, 강제수용, 계급과 성분에 따른 차별, 외국인 납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趙甲濟 기자는 1989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범인 김현희를 인터뷰한 뒤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수출하는 국가였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COI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해야 하고, 인권 탄압의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 방법으로는 김정은과 북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재판소의 사례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나치 戰犯(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다.

현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재안이 UN 본회의를 거쳐 UN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veto)할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며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포함,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趙甲濟 기자는 국제회의에서 오고 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UN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할 경우,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拷問(고문)과 같은 북한 인권 탄압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개인의 명단도 확보해 공개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趙甲濟 대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이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두세 달 내에 UN 직속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면 북한 인권 탄압 자료를 수집하고, 북한 내의 동요하는 계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趙 대표는 “외교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를 태국 등 제3국에 설립하는 것을 한때 희망했었다”고 비판했다.

趙甲濟 기자는 국제 사회에서 3大 중범죄-‘Crimes against humanity(反인도 범죄)’, ‘Genocide(집단학살)’, ‘War Crime(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론하며, “북한에 反인도 범죄뿐만 아니라 집단학살(대량 아사)과 전쟁 범죄(국군 포로 미송환)를 적용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從北좌파세력은 국제법적으로는 인류의 敵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국내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敵임이 밝혀졌다”면서 “천국에 살면서 정작 본인은 가지도 않고 지옥행 관광객을 모집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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