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한 공사장비는 당분간 사용금지
새벽 공사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던 ‘梨大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드디어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말썽 많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건축 절대 금지 구역이던 북아편 숲을 훼손, 산림청에 의하여 山地轉用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로 판정되었다. 산림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권고하였음에도 서대문구청은 일방적으로 이화여대를 비호, 자연파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의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이 공사는 산림파괴에 이어 이웃한 주택가의 일상 생활까지 괴롭혀 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5일 낮에 북아현동 공사장에서 측정한 소음은 규제 기준치를 넘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대문구청은 27일字로 ‘이대 기숙사 공사’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대 기숙사 공사’ 현장은 이미 세 차례나 소음 기준치를 위반, ‘행정처분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네 번째 ‘행정처분명령’은 이전 세 번의 행정처분명령과 다르다. 공사 시에 천공기나 굴삭기 등 소음이 심한 11개 특정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세 차례의 행정처분은 소음이 규제 기준치를 넘어도 특정장비 사용이 가능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3회 적발 시까지는 특정장비의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특정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면 공사 시 소음을 低減(저감)시킨 후, 서대문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면, 관할기관인 서대문구청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고발하게끔 되어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적발… 서대문구청은 5개월 동안 단 한 건 적발
‘이대 기숙사 증축 공사’가 소음 기준치 초과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소음측정 방법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다.
주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측정한 소음 수치는 평균 70dB을 넘는다. 집안 소음이 전화벨 소리 수준인 것이다. 일반적인 주거지의 소음은 50dB 정도다. 2월13일 공사장 옆 ‘어린이 집’에서 잰 소음 측정치는 94dB로, 시끄러운 공장 안이나 굴삭기에서 나오는 소음 수치와 비슷하다.
이렇게 소음이 심하다가도, 구청 담당자가 나오면 소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의심을 품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19회 측정에 1회, ‘보건환경연구원’은 5회 측정에 3회를 적발했다. 25일의 소음 적발도 서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소음 常時(상시) 측정’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공사장 소음의 常時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에도 없다”면서, “서대문구에 공사장이나 소음 단속 및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 현장이 많다”고 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常時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황에 따라, 조사자 재량으로 常時 측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24일 열린 ‘서대문구 區政(구정)보고회’에서 북아현동에 사는 주민이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서대문구청장은 ‘소음 측정을 暗行(암행)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음 저감 대책’의 이행과 확인 제대로 이루어지나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의 이행에 대해 대림산업 현장 책임자는 “‘소음 규제 기준 초과’로 받은 그간의 ‘행정처분명령’에 따라 소음 저감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에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12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 중”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로 소음이 훨씬 더 심하다. 한 달 가까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공사 기간 내내 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까지 발생시킬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소음을 저감시키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림 측이 소음 저감을 위해 이동식 방음(공기 주입식 방음벽) 시설,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 등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최근에 소음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공사장비들을 공사장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해 소음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음 신고인의 집 앞으로 방음시설(공기 방음벽)을 이동해 놓고, 공사장 내 다른 곳에서 소음이 큰 작업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행정처분을 지키는지, 소음 저감이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관할 기관의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