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 내지 종북인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가 설 연휴 직전에 폐간됐다”면서 “이 사이트는 ‘북 김일성 수령은 세계의 향도자’라는 등 북한 찬양 글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작년 최고위원회의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자주민보’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고 미적거리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작년 1, 2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문제는 자주민보의 대표가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1월 유사 명칭인 ‘자주일보’라는 신문을 다시 서울시로 등록했고, 폐간된 신문에서 로고만 뺀 채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웹사이트 주소로 다시 활개 치고 있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새로 등록한 ‘자주일보’의 등록을 반려 취소시켜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도 법규를 따져 즉각 처벌해야 한다. 저 또한 신문법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했다.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 은 지난 2012년 12월 5일 서울시에 ‘자주민보 발행 정지 및 폐간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자주민보 폐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자주민보는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폐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1, 2심 재판부 모두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폐간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