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절도 혐의 韓國人 첫 공판

4명의 한국국적 남성 중 3명은 절도와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출 미수) 혐의 등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고 1명은 부인.
2015. 3. 4. 아사히(朝日)신문

나가사키(長崎)縣 쓰시마(対馬)市의 절(寺)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쳐, 절도와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출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韓國 국적의 남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나가사키(長崎) 지방
법원(재판장:미야모토 사토시)에서 열렸다. 이
공판에서, 3명은 기소 내용을 인정했고 1명은
부인했다. 검찰측은 피고들이 사전에 절(寺)을
둘러보고 韓國의 협력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소 내용을 인정한 것은, 김용황(金溶晃, 55세,
농업), 안승철(安承喆, 53세, 경비원), 이철우
(李哲佑, 47세, 점원) 피고로서 3명이다. 부인한
것은 박태서(朴奉緒, 42세, 노래방 운영) 피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 韓國 국적의 자칭
승려(70세)가 한 명 기소되어 2월에 첫 공판이
있었지만 기소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기소장 등에 의하면, 이들 총 5명은 공모(共謀)하여
작년 11월24일, 쓰시마(対馬)市에 있는 바이린지
(梅林寺)의 문화재 창고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열고
침입했다. 그리고, 시(市)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탄생불(誕生仏) 1체(體)와 대반야경(大般若経)
360권(시가 총액 약 1억 1000만円)을 훔쳐 同市의
신이즈하라(新厳原)港 국제터미널 세관검사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불상(仏像) 등을
韓國으로 수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모두(冒頭) 진술에서, 김용황(金溶晃),
안승철(安承喆), 이철우(李哲佑) 피고인 3명은
2008년경부터 韓國의 불상 절도 범죄단의 멤버로서
승려(僧侶)의 제안으로 쓰시마(対馬)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승려(僧侶)와 김용황(金溶晃),
안승철(安承喆) 피고인 3명은 작년 10월 쓰시마
(対馬)를 방문하여, 바이린지(梅林寺)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용황(金溶晃) 피고는 협력자로부터 도항비
(渡航費)와 체재비로 1000만 원(약 100만 엔)의
자금을 지원받고 협력자의 의향에 따라 박태서(朴奉緒)
피고가 이들 피고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범행 당시에는, 승려
(僧侶)가 렌트카를 운전하고, 金, 安, 李 3명의 피고가
불상(仏像) 등을 훔쳐냈고, 朴 피고는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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