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와 재벌 앞에선 작아지는 서대문구청, ‘梨大 기숙사 공사’의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하루 만에 해제!

피해주민들, “시민이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줬는데, 경찰이 도둑을 풀어주는 꼴”

서대문구청, ‘행정명령’ 내려놓고 제재 안해

서대문구청은 3월2일 낮에 ‘이대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3월3일 오후 2시에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해제했다. 하루 만에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지금까지 ‘梨大 기숙사 공사’는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로 총 4회의 ‘행정처분명령’과 총 5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네 번째 명령인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은 지 불과 1일 만에 명령이 해제된 것이다. 3월2일에 종일 비가 왔음을 감안하면, 대림산업 측이 행정명령에 따라 공사를 못 한 기간은 없다. 유명무실한 法 집행이 된 셈이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온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3월4일과 5일 대림산업과 서대문구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행정명령 후 소음이 더 커졌다”며, “서대문구청은 대림산업과 梨大가 무서워 단속을 못 하는 건지, 주민들이 우스워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음 저감 대책 확인, 제대로 했나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의 해제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가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을 통해 공사장 소음을 저감한 후, 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해야 가능하다.

대림산업 측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12미터 높이의 2重 스틸 방음벽을 70미터 가량 설치하고, 천공기 1대를 저소음 기계로 교체했다”고 했다.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명령을 해제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민원인에게 대림산업 측을 통해 소음 저감 내용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 崔 모씨는 “행정명령 집행 전후로 소음은 훨씬 더 커졌고, 자신의 집 앞에 방음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설치된 게 없으며, 소음 적발 시와 달라진 시설이 없다”면서, “대림 측 현장 책임자가 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얘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확인 결과, 민원인의 집 앞에는 대림 측과 구청 담당자가 얘기한 저감 시설이 없었다. 주민들은 구청과 대림이 “행정명령 전부터 있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 관련 실태와 주민 반응

‘이대 기숙사 공사장’에 4차 행정명령인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서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오면 소음이 줄거나 공사가 멈춰졌다가 돌아가면 다시 커지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상시 소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서대문구청의 소음 단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대림 측 현장 책임자는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이 70미터, 미설치된 구간이 150미터”라고 했다. 방음벽 미설치 구역이 축구장 3개, 전체 공사장의 2/3가 넘는 것이다. 현재 공사는 방음벽이 없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소음 피해 지점인 민원인의 집 앞에 소음 저감 시설의 설치가 안됐다”는 기자의 질문에 “소음 피해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민원을 처리한다”고 지금껏 말해온 것과 달리 “공사장 전체의 소음을 관리하며, 신고인의 민원 사항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공사장의 2/3가 넘는 면적에 소음 저감 방음벽이 없고, 행정명령으로 추가된 소음 저감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해제해 준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주민들은 “규제 기준치인 70dB을 넘어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대체 무슨 저감을 했는가. 지금도 90dB이 넘는다”고 분노하고 있다.

3월5일에 열린 자치 모임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소음측정은 믿을 수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대림 측의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를 어렵게 적발한 것이다”며, “시민이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줬는데, 경찰이 도둑을 풀어주는 꼴”이라고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기숙사 공사에 심한 반대를 않던 일부 주민들도 소음 및 소음 측정, 진동으로 인한 안전문제, 대림과 서대문구청의 행태 등에 화를 내며 강경 대응 쪽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소음이 심한 공사장 위쪽 주민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대림 측이 소음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을에 배치한 시공사측 직원들을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하는 것과 소음측정 과정의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루짜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후에 ‘이대 기숙사 공사’의 소음과 주민분노는 더 커진 상태다. 자치회 주민들은 이번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의 이행과 해제가 적법했는지 ‘법제처’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설명>

민원인 집 맞은편 01: 대림 측은 이 곳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에 보이는 장소 맞은 편 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규제 기준치를 넘어서 ‘이대 기숙사 공사’에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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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집 맞은편 02: 빨간색- 소음 피해 신고를 한 민원인의 집, 파란색- 대림 측과 서대문구청이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구역, 노란색- 방음벽 설치 구역. 대림 측과 서대문구청이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민원인의 집 맞은 편(파란색) 구역은 방음벽이 없다. ‘이대 기숙사 공사장’은 방음벽 미설치 구간이 설치구간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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