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북아현숲을 말살한 현장에서 無法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법을 지키고 가해자(梨大와 대림산업)는 법을 무시하는데 서대문구청은 加害(가해) 업자 편에 서서 불법행위를 감싸고 있으니 감사원은 신속한 조사로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아래 글은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가 <문화일보> 3월11일字 사설面에 낸 의견광고 全文입니다.



기사본문 이미지

1. 산림청은 작년 가을 서대문구청이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이화여대에 축구장 여섯 개 넓이의 도심숲을 밀어버리는 기숙사 건축 허가를 내어준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공사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구청은 이를 무시, 불법공사를 강행토록 하여,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지난 2월 초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서대문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시공자인 이화여대,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자연파괴, 소음·진동 등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피해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은 새벽 5시 반부터 주택가를 내려다보는 산비탈에서 중장비를 가동하는 야만적 소음공사를 시작, 주민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계속되던 새벽 공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암행 조사’로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자 새벽 7시로 늦추어졌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는 일요일도 없이 소음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대형 폭탄(직경 150mm)이 발견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파작업을 계속하는가 하면, 두 명의 직원을 상시 배치, 피해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소음 신고를 받은 단속 공무원이 나타나면 중장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완화시키는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이런 재벌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묵인,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을 지키고 가해자는 법을 어기는데 서대문구청은 가해자 편을 듭니다. 서대문구청은, 주민들이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의 이런 속임수를 막기 위한 常時(상시)측정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그래도 주민들이 끈질기게 소음발생을 신고, 지난달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여 네 번째로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되자 서대문구청은 할 수 없이 소음발생 장비들에 대한 가동중단을 명령했다가 불과 하루 뒤에 풀어주어 소음공사를 계속 방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범법자를 잡아 경찰에 넘겨주었는데, 경찰이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풀어준 격입니다.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이 재벌 2세 기업을 위한 ‘서비스 기관’처럼 행동합니다.

6. 조선왕조가 도읍을 정할 때 맨 먼저 후보지로 검토하였던 유서 깊은 鞍山(안산)의 도심숲을 말살하고 1000여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들을 허가도 없이 잘라버린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최악의 자연파괴일 뿐 아니라 최악의 생활파괴, 최악의 불법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7. 우리 북아현동 주민들은 國法(국법)을 믿고 합법적 행동만 해왔는데, 이화여대+재벌 2세 기업+서대문구청이 작당, 불법을 일삼고 이를 서울시와 市區(시구)의회, 국회의원, 기자들, 환경단체가 눈감고 있습니다. 구청은 산림청의 공사중단 권고까지 무시,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편을 드니 감사원이 나서서 신속한 조사로 이 무법천지를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8. 우리 북아현동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의 불법 비호가 계속된다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착수하는 한편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