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감사원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2014년 11월28일 청구) 청구’를 받아들여 監査(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청구인 대표인 노미야 씨(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회장)를 비롯한 북아현동 주민들은 ‘3월 초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3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에는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노미야 회장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3월30일께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한다. 당초 감사1과가 이 사안을 배정 받았지만, 현재는 담당자가 바뀌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감사가 늦어질수록 공사는 계속 진행돼, 결국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아 특정장비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처분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명령이 해제되었고, 공사는 再開(재개)되었다(3월2일 처분명령, 3월3일 해제).
지금까지 ‘梨大 기숙사 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총 4회의 ‘행정처분명령’과 5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었다.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의 法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해 감사원 홍보실에 왜 감사 착수가 늦어지는지 질의했다. 홍보실 담당자는 3월13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청구된 각종 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감사가 많아 착수가 늦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감사 착수 및 종료 날짜는 정확하게 말해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도중에 담당 부서가 바뀐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청구案의 성격, 업무 분량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확히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로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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