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54개국 공동제안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한층 강력한 문구 담겨. 서울에 설치될 유엔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도 포함.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7일 채택될 전망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54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유럽연합 공보담당이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제28차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보다는 투표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등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한층 강력한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도 촉구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이어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기록 활동을 위해 한국 서울에 설치될 유엔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도 첨가됐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그의 활동을 지원할 재원과 규정도 추가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또 특별보고관이 자신의 활동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유엔 기구와 각종 단체와 인권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같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인권모략 소동’이며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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