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이 자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을 강변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이에 “사이트 폐쇄는 극단적인 조치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1·2심은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대다수가 국보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방통위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 등 국보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차례 게재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운영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