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밤 국제인권재단(HRF)과 자유북한운동연합, 국민행동본부는 천안함 爆沈(폭침)을 응징하기 위해 비공개로 對北풍선을 날리고자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파주 부근에서 “풍선 보내는 곳을 북한군이 공격한다”는 이유로 對北풍선 날리기를 제지하려 했으며, 이에 HRF 대표가 파주경찰서장에게 “여기가 북한이냐”고 따지자 즉답을 회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천안함 爆沈 응징 공중어뢰(對北풍선)는 정부의 5·24對北제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이 헌법과 정부의 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민간단체의 對北풍선을 저지한 것은 일종의 利敵(이적)행위 아닌가?
북한의 공갈에 미리 겁부터 먹는 허약한 경찰이 反대한민국 세력들을 어떻게 소탕할 수 있겠는가? 애국세력의 對北풍선 저지에는 용감하고,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에 굴종하는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201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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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친구들의 正體
-北核과 人權탄압과 從北을 비호해온 ‘핵인종’ 세력의 뿌리
 
 머리글
제1부‧새정치민주연합의 正體
 
1. 北核‧人權탄압‧從北 비호세력
2. 黨內 주요 인사들의 행적
김광진‧강기정‧김경협‧김기식‧도종환‧민병두‧문재인‧은수미‧이미경‧이학영‧이해찬‧정청래‧최민 희‧한명숙
 
제2부‧통합진보당의 친구들
 
1.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
2. 한국진보연대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4. 6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5.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6.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9.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10. 최규엽 서울시립대 교수의 경우
 
제3부‧從北의 뿌리
 
1. 이념적 배경
2. 계파
3. 시기별 학생운동권 조직
4. 地上黨‧地下黨
 
제4부‧북한의 지령과 호응
 
1. 對南혁명 이론
2. 從北의 11개 전술
3. 對南공작 조직
 
 
제5부‧海外종북
 
1. 海外교포 공작
2. 在일본조선인총연합회
3. 在美동포전국연합
4. 在中조선인총연합회
 
제6부‧자료
 
1.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 憲裁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