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古代의 女性 관료

우수한 女官은 커리어를 쌓으며 승진을 하고, 연애나 결혼도 자유로웠다.
2015. 4. 12. 산케이(産經)신문

「古代 女性 관료-女官의 출세와 결혼, 은퇴」(吉川弘文館 刊)의 저자 '이주인 요코'(伊集院葉子) 가와무라학원(川村学園) 女大 강사에 따르면,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년)에는 古代의 커리어 우먼이라고 할 수 있는 女性 관료로서 '女官'이, 男性 관료와 함께 일했는데, 그 존재는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속적 존재도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율령제(法체계)의 도입이 있다. 日本의 율령(律令)은, 中國・당(唐)을 모범으로 하여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이르기까지 완성을 보았는데, 中國 쪽에서 확립된 男性 관료 시스템과는 다른 독자성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女官의 존재인데, 당(唐)이나 수(隋), 나중의 조선왕조(朝鮮王朝)에서 보이는 후궁여관(後宮女官)과는 다른 것으로서, 日本의 경우 예속의 관계를 갖는 측첩(側妾) 후보(候補)가 아니라, 천황직속(天皇直屬)의 정식 직원에 해당하는 女性 관료였다.

실제로 그녀들의 경우, 중앙호족(豪族)이나 지방호족으로부터 선발되어, 율령에 따라 정해진 관청에 배속되었다. 우수한 女官은 커리어를 쌓으며 승진을 하고, 연애나 결혼도
자유로웠다. 남성 관료와의 이른바 '사내결혼'(직장내 결혼) 케이스도 있었고, 관료 중 TOP에 해당하는 대신(大臣)의 처(妻)가 女官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천황의(天皇)의 외척(外戚)이 되는 '후지와라'(藤原)씨의 번영의 기초를 쌓아올린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 659~750)와 '아다타 이누가이 다치바나노 미치요'(県犬養 橘三千代) 부처(夫妻)는 이러한 케이스의 전형이다. 미치요(三千代)는 중류호족(中流豪族) 출신이지만 우수한 女官으로서, 딸(娘)은 쇼무(聖武) 천황의 황후(皇后, 光明皇后)가 되어, 두 모녀는 이인삼각(二人三脚)으로 조정(朝廷)의 권위를 지탱했다.

고켄 천황(孝謙天皇, 718~770, 쇼무천황의 딸로서 여섯 번째 일본 女帝=여성천황)에 의해 중용된 비젠(備前, 現오카야마県) 출신의 女官 '와케노 히로무시'(和気広"411)도 유명하다. 동료 남성 관료와 결혼했는데 남편을 死別한다. 이후, '천황지위 찬탈 스캔들'(고켄 천황의 측근인 승려가 주모한 사건)에 연루되어 일시 실각하게 되지만, 곧 사면되어
복귀 후, 마지막에는 차관(次官)의 직위까지 승진하여 70세까지 현역에서 활약했다.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한 까닭에, 주위로부터 신뢰가 두터웠다. 관료로서의 부침을 심하게 경험한 그녀의 케이스를 보면, 정치나 권력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속성이 비슷한 것 같다.

지방 출신의 경우, 차관(次官)급 이상으로 승진하기가 어워, 출신에 의한 '유리천정'이 당시 女官에게는 있었던 듯하다. 급여(給与)는 男性 관료에게만 지급되는 항목, 혹은 男女 모두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있었는데, 관료 재직 기간 중의 봉급은 男女 모두 동일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日本 독자의 女性 관료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이 흥미롭다. '이주인 요코'(伊集院葉子)씨는, <일본은, 율령 도입 이전부터 여성이 정치에 관여해 온 역사가 있으며, 능
력만 있으면 궁정(宮廷)에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리더십을 발휘해 오던 사회였다>고 지적한다.

고대사회에 있어 율령의 도입은, 당(唐)을 중심으로 한 東아시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근대화' 조치였다. 그래서 <도입은 하되, 남성만으로 행정 시스템을 만드
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고유 방식을 반영해 넣은 것>이라고 '이주인 요코'(伊集院葉子)씨는 말한다. 日本에 환관(宦官, 거세한 관리=내시)이 없었던 것도, 男女가 함께
일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현대와는 다르게 관료는 70세가 되면 사직(辞職)은 가능했지만 정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70대, 80대라도 현역 女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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