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구장 다섯 개, 광화문 광장 두 배 크기의 山林을 불법 훼손한 공사,
‘우량 숲’을 허가 없이 파괴한 공사,
無所不爲의 私學 권력인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환영하며 우리의 주장을 재천명한다.
1. ‘비오톱(생태현황) 等級 하향’은 근거 자료가 허위인 불법이다.
- 서울시와 梨大는 기숙사 부지의 산림이 ‘인공·조림·외래종’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산림청·산림과학원·임업진흥원이 수 십 년간 축적한 자료에는 부지에 ‘토종·천연림’이 있었다고 돼 있다.
- ‘서울연구원(서울시 산하 연구기관)’도 기숙사 부지에 ‘토종·자연림’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 해당 부지에 천연림이 있었다는 입장을, 비오톱 최초 측정 이래 1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었다.
- 기숙사 부지의 나무두께와 수령도 산림청·산림과학원·임업진흥원·서울연구원의 자료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의뢰로 ‘대학 비오톱’을 조사해 온, 이대 비오톱의 기존 조사자(이번 이대 비옵톱 조사에서는 제외된 S대 H교수)와, 서울연구원을 배제하고 서울시가 직접 지시해 이대 비오톱을 조사한 금번 조사자(서울시 공무원 출신, D대 O교수)의 비오톱 등급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 ‘비오톱(생태현황) 등급 하향’이 적법이면, 산림청·산림과학원·임업진흥원·서울연구원의 수 십 년에 거친 과학 자료들이 허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감사원은 산림청·산림과학원·임업진흥원·서울연구원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위반이 명백하다.
건축 허가 당시, 이화여대의 비오톱은 유형 1, 개별 2등급이었다. 건축 불가인 유형 1, 개별 1등급을 낮춰 건축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 현행 조례는 ‘비오톱 유형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비오톱 개별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보호 및 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화여대가 대체 어느 곳에 ‘비오톱지’를 보전하고, 보호하고, 복원했는지 감사하라.
- '절대적 보전, 보호, 복원 사실'이 없다면, 유형 1·개별 2등급지가 맞다 해도 이대와 서울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 감사원이, 1200그루 나무(이대 자체 조사) 중 고작 100여 그루만 이식한 게 복원이라고 판단하면, 감사원도 ‘이대 봐주기 서비스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불법 산지전용을 철저히 감사하라.
-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은 합작하여 산지轉用허가 절차를 생략, 3만 4천여 평방미터 산지와 1200여 그루 수목을 불법으로 굴취·벌목했다. 이는 산림청의 수 차례 유권해석으로 위법임이 판명 났다.
- 이화여대와 관할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의 공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적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산지전용 허가의 조건 중 하나인 ‘임목축적량’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이화여대가 나무들을 미리 뽑아 버린 것은 아닌지 반드시 감사하라.
- 2014년 준공한 ‘이대 산학협력관’도 ‘불법 산지전용’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이 또한 감사하라.
4. 서울시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건축 경사도 기준을 위반했다.
- 서대문구청은, 서울시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경사도 기준을 어긴 이화여대에 기숙사 건축 허가를 내 주었다.
- 기숙사 부지의 경사도는 약 23도다. 산지 전용 시 기준 경사도인 25도 미만을 충족했더라도,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의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한다.
- 경사도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경사도는 21도 미만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주민, 의회 의견수렴 생략과 공고·공람의 기만 행위를 감사하라.
- 이대는 기숙사 증축허가를 받은 후 단 한 차례도 구의회 의견청취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 공고·공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한국경제와 세계일보에 ‘공고’ 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경향신문에 공고했다. 주민과 언론의 반대를 우려한 악의적인 행정이다.
- 신문 공고에 공사 地番을 다르게 내거나 게재조차 안 했다. 공무원들이 이대를 위해 시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
6.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때문에 주민 고통은 심한데,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주민을 외면하고 건축업자와 이화여대를 돕고 있다.
*소음: 주민들은 밤 낮 없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힘든데, 서대문구청의 소음 단속은 미온적이다. 심지어 시공사에 협조적이다. 시공회사인 대림산업이 환경 담당 공무원의 측정 시도 때마다 소음발생 장치의 가동중단 등 속임수를 써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데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대형 포탄이 발견됐음에도 발파를 계속했다. 천공 및 발파 작업으로 벽에 균열이 생긴 집들이 있다.
*미세먼지: ‘환경보전방안서’를 보면, 梨大의 자체 조사로도 미세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한다. 공사장 바로 앞에 어린이 집이 있는데, 안전 문제에 이렇게 둔감해도 되는가?
국민 상당수가 아는 불법 사실들을 감사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청구인단과 서울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이대 기숙사 증축 공사’의 허가와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 응징하고, 개선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後代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청구인 대표 겸 북아현동자연경관보존협의회 회장 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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