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의 對北경제제재 착수

日朝무역액이 4割減 모시조개의 輸入제로

東京新聞(도쿄신문) 2005年05月01日 朝刊

日本과 北朝鮮의 3月의 輸出入을 合친 貿易總額이, 約 15億8,000万円(엔)[韓國 約 158億원]으로 2004年同月比로 4割 줄어들었음이 4月30日까지 財務省의 貿易統計[速報]로 밝혀졌다. 100톤(Ton)以上의 一般船舶에 保險加入을 義務化한 船舶油濁損害賠償保障法[油濁=重油의 流出에 依한 海水 等의 汚染]이 3月에 施行된 影響이라고 보여진다.

特히 拉致被害者의 支援團體 「救하는會」가 不買運動을 提唱, 農林水産省도 原産地表示의 嚴格化를 指導하고 있는 모시조개의 輸入은 제로(Zero). 2004年3月은 約 5,200톤[約 6億6,000万円]의 輸入이 있었다.

한편으로, 中國産모시조개의 3月의 輸入은 約 5,900톤[約 7億4,000万円]으로 2004年의 4倍로 急增하고 있다. 다만, 政府關係者中에는 北朝鮮으로부터의 「迂回輸入」의 可能性을 指摘하는 소리도 있다.

http://www.tokyo-np.co.jp/00/kei/20050501/mng_____kei_____002.shtml



改正油濁法效果 뚜렷이 「北」船舶入港3分의1 모시조개輸入「제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5年04月29日 朝刊

3月에 日本의 港에 入港한 北朝鮮籍船舶의 數가, 2月에 比하여 3分의1以下가 되었음이 4月28日, 財務省貿易統計로 밝혀졌다. 對北朝鮮輸入額도 2004年3月에 比하여 半減하고 있으며, 모시조개의 輸入은 제로(Zero)가 되었다. 3月에 施行된 「改正油濁損害賠償保障法」[改正油濁法. 油濁=重油의 流出에 依한 海水 等의 汚染]으로, 無保險의 船舶의 入港이 制限되었는데, 無保險船舶이 많은 北朝鮮에 있어서는, 同法이 經濟制裁에 가까운 效果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北朝鮮籍의 船舶은 2004年 1年間에 1,072隻入港. 2005年은, 1月에 88隻, 2月에 97隻이 入港했지만, 改正油濁法이 施行된 3月에는, 不過 29隻이 되었다. 2003年3月의 入港數는 87隻, 2004年3月은 116隻이 入港하고 있어, 改正油濁法의 影響이라고 보여진다.

入港數의 減少는 貿易에도 影響을 주어, 2005年3月의 北朝鮮으로부터의 輸入額은 2004年同月比 52.4%減인 9億2,695万円(엔)[韓國 約 92億6,950万원]. 2004年 北朝鮮으로부터의 輸入總額의 約 2割을 占하고 있었던 모시조개는 제로, 바다참게도, 3月의 輸入量은 2月에 比하여 3分의1以下가 되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hakai/20050429/m20050429019.html




[한글만으로는 이렇지요]

일조무역액이 4할감 모시조개의 수입제로

도쿄신문 2005년05월01일 조간

일본과 북조선의 3월의 수출입을 합친 무역총액이, 약 15억8,000만엔[한국 약 158억원]으로 2004년동월비로 4할 줄어들었음이 4월30일까지 재무성의 무역통계[속보]로 밝혀졌다. 100톤이상의 일반선박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유탁=중유의 유출에 의한 해수 등의 오염]이 3월에 시행된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납치피해자의 지원단체 「구하는회」가 불매운동을 제창, 농림수산성도 원산지표시의 엄격화를 지도하고 있는 모시조개의 수입은 제로. 2004년3월은 약 5,200톤[약 6억6,000만엔]의 수입이 있었다.

한편으로, 중국산모시조개의 3월의 수입은 약 5,900톤[약 7억4,000만엔]으로 2004년의 4배로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정부관계자중에는 북조선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개정유탁법효과 뚜렷이 「북」선박입항3분의1 모시조개수입「제로」

산케이신문 2005년04월29일 조간

3월에 일본의 항에 입항한 북조선적선박의 수가, 2월에 비하여 3분의1이하가 되었음이 4월28일, 재무성무역통계로 밝혀졌다. 대북조선수입액도 2004년3월에 비하여 반감하고 있으며, 모시조개의 수입은 제로가 되었다. 3월에 시행된 「개정유탁손해배상보장법」[개정유탁법. 유탁=중유의 유출에 의한 해수 등의 오염]으로, 무보험의 선박의 입항이 제한되었는데, 무보험선박이 많은 북조선에 있어서는, 동법이 경제제재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북조선적의 선박은 2004년 1년간에 1,072척입항. 2005년은, 1월에 88척, 2월에 97척이 입항했지만, 개정유탁법이 시행된 3월에는, 불과 29척이 되었다. 2003년3월의 입항수는 87척, 2004년3월은 116척이 입항하고 있어, 개정유탁법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입항수의 감소는 무역에도 영향을 주어, 2005년3월의 북조선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4년동월비 52.4%감인 9억2,695만엔[한국 약 92억6,950만원]. 2004년 북조선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의 약 2할을 점하고 있었던 모시조개는 제로, 바다참게도, 3월의 수입량은 2월에 비하여 3분의1이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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