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조선일보 1면에 실린 태극기를 불태우는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우려고 소지하고 갔다. 국기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거하고 있나”라고 묻자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일견 보기에 국기모독죄가 될 것 같다. 이와 관련된 범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태극기를 태운 건 대한민국을 태워버린 것이다. 이걸 그대로 두면 나라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