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최근 서명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은 지금으로선 못 박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5월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위의 조선닷컴 기사를 분석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라는 꼼수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었다가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원내 대표가 도대체 누구인가? 수백 조의 국민 부담을 초래할 국민연급 지급률 인상을 그런 꼼수로 처리하려 했다니! 다행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브레이크를 걸었으니 망정이지 이 사람한테 맡겨두었다가는 연금 가입자 2100만 명이 바보가 될 뻔한 것이다. 
몇 명의 정치인들이 느닷없이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안을 들고 나오기 전까지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을 올려달라고 했던가?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것을 왜 이런 트릭을 써가면서 관철시키려 하였을까? 국가적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부도로 갈 것이 뻔한 국민연금 개악 관련자들을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면(없다면 명기할 필요가 없다) 여당 원내 대표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야당과 공모, 속임수를 개발하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닷컴은 <대부분의 국회 관계자들은 “첨부서류도 국회 규칙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면서 <국회 운영위 한 입법 조사관은 “과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좀 더 연구해봐야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규칙에 부속된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같다고 봐야 한다”며 “여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좀 더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비판적 국민들에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처럼 둘러대고, 야당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중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는 의심이 간다. 수백 조의 국민 부담을 사악한 꼼수로 처리하려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소매치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국회규칙의 부칙으로 명기'라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한 여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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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