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실험하거나 핵무기 보유가 확인되었을 때에 대비하여 한국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1.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쓸 것임을 알고도 북한정권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자는 군사적 利敵罪를 저지른 것이 된다.
3.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채 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의로 흐린 공직자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4.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유지용이라고 북한정권을 대신하여 해명해준 한국의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이다.
5. 미국과 공조하여 北核을 저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편을 들면서 미국의 對北압박을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 사람도 조사대상이다.
6. 국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主敵의 핵무장을 방조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국가를 敵의 인질로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와 복지를 침해케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반역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7. 韓美 공조만 튼튼히 하면 막을 수 있었을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고의로 허용하여 우리를 위기로 빠뜨린 세력과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일은 IMF 위기 때의 공무원들을 수사한 일보다도 더 급하다. 국가적 재앙을 막도록 임용된 사람이, 또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는 미필적 故意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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