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WTO 한국 제소 前단계 조치

외무성은, <(한국의) 규제는 WTO 협정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
2015. 5. 21. 산케이(産經)신문

일본 정부는 21일,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 사고를 이유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측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협의는 WTO 제소의 前단계 조치에 해당한다. 외무성은
요청 이유와 관련하여, <(한국의) 규제는 WTO 협정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

제소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양측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조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용 측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소를 보류해 왔다.

한국은 2011년 3월11일 원자력 발전 사고와 관련하여
후쿠시마(福島)県 등 8개 현(県)의 수산물 50종(種)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 9월부터는 8개
현(県)의 全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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