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시절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의 27일자 단독보도(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원 前 원장은 2011년 2월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중략)...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 前 원장의 지시사항은 2011년 1월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50만 원을 선고받자 나온 것이다.
원 前 원장은 또 민노총과 관련해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의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 케이티 노조가 탈퇴하고,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노총 계열 노조 사업장에 민노총 이외의 노조가 잇달아 설립되는 등 (민노총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결국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전교조가 부당한 정치권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헌재가 28일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수호(前 민노총 위원장), 윤영규(전교조 초대 위원장, 2005년 사망) 등의 주도로 1989년 5월 창립됐다.
창립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對국민 담화를 통해 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해 해직된 1천5백여 명의 교사들은 김영삼 정부 들어 복직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교조는 親北·反美·反韓교육의 진앙지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12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전교조는 또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전교조를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교조 구성원들을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의 소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1985년 全學聯三民鬪委(전학련삼민투위)사건의 ‘三民이념’, 즉 ‘민주·민중·민족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三民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利敵이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는 각종 교육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중등용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논평(2007년 10월1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미군철수 및 反美선동: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중략)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전교조는 憲裁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정당 강제해산, 사법살인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憲裁의 통진당 해산이 “소수 결정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다양성을 부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憲裁의 결정으로 인해, 종북몰이 마녀사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유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憲裁의 정당해산 심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