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25일 새벽부터 밤까지, 북아현동 ‘梨大 기숙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휴일 소음 기준치인 60db은 물론 70db이 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70db이 넘는 소음은,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안의 소음과 비슷하다.
| 북아현동 ‘梨大 기숙사 공사장’. 공사 장비와 차량이 심한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
“梨大는 권력기관”
참다못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을 줄여달라며, 서대문구청에 신고를 했다. 記者가 현장에 도착한 25일 오후, 공사장 입구에 있던 한 주민은 “구청에 민원 전화를 여러 번 해도, 공무원이 현장에 안 온다”고 했다. 공사장 앞에서 항의를 하던 주민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 두 차례씩은 전화를 했지만, 단속 나온 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뿐”이라고 했다.
소음이 심해, 구청으로 전화를 했던 한 주민은 “당직사령이라는 사람이 '대림이나 梨大가 휴일 공사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라고 정확하지 않게 말했다”면서, “전화로만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았다”고 했다.
25일 오전, 현장에 온 공무원이 대림 측에 ‘소음 低減(저감)’을 권고했지만, 소음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한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공무원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다. 25일 오후에는 세 명의 공무원이 나왔지만, 소음을 줄이지는 못했다.
현장에 나온 서대문구청 朴 모 팀장이 대림산업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와보니 소음이 심하다. 오늘은 휴일이니 공사를 중단했다가, 내일 환경과 담당자와 상의해서 再開(재개)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대림 측은 거절했다. 朴 모 팀장은 통화 중에 “부장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도 했다. 공무원이 대림산업 부장에게 공사중단을 건의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던 주민이 “소음이 기준치를 계속 넘는데, 공사중단을 왜 사정하느냐”고 묻자, 공무원들은 “현장사무소로 가서 얘기해보겠다”면서 자리를 피했다. 이후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不法 소음 공사는 계속됐다. ‘북아현동 자연경관보존협의회’ 소속의 한 주민은 “우리나라에서 梨大는 권력기관”이라면서, “대림 측이, 소음이 심한 공사는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어려운 휴일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의 집에서 측정한 소음 수치, 소음 값이 71db이 나왔다. 휴일임을 고려하면, 규제 기준치를 10db이상 초과하는 값이다. |
늦어지는 監査발표에 주민피해는 계속
이화여대가 기숙사 공사를 위해 밀어버린 북아현숲의 면적은 3만 149㎡이다. 이곳의 개별공시지가(2014년 11월 기준)는 단위면적(㎡)당 235만 1000원으로, 總地價(총지가)는 약 708억 원에 달한다. 원래 이곳이 건축 불허지역이었으므로, 실제 재산상의 가치는 적었을 것이지만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위법한 조치 등으로 인해 이화여대가 얻은 재산상 가치는 수백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는 不法 산지전용,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등급 하향의 특혜 의혹, 경사도 기준 위반, 미세먼지 기준 초과, 도시계획조례 위반, 주민 및 區의회 의견 수렴 배제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작년 11월,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올해 2월 감사 착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감사가 끝나고, 보고서 채택을 앞둔 상태로 알려져 있다.
감사 접수일로부터 반 년 넘게 시간이 흐른 것이다. 감사원의 조치가 지연되면서 불법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훼손된 자연의 복구도 어려워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