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의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의 발언에 대해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아들이 억울하다고 하니 ‘노무현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를 재개하라』고 광고를 揭載(게재)한 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검찰도 수사 발표문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했지만 노건호, 권양숙씨 등 가족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12년 초 노정연 씨가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불법 換錢(환전)시켜 미국으로 밀반출,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정연 씨가 220만 달러에 계약한 美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 허드슨 클럽 435호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당시 약 13억 원)이고, 13억 원의 현금은 어머니(권양숙)가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정연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권양숙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아 13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노무현일가와 관련한 뇌물 및 비자금 의혹이 붙은 돈의 규모가 ‘640만 달러+13억 원’이나 되었는데도 검찰은  이를 압류, 환수하지도 않고 가족들이 지금껏 소유하고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산과 추징금을 환수한 전례에 비추어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만인(萬人) 앞에 평등하다는 법(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과 특별강연회는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노무현 딸 13억 돈상자 고발사건의 실무를 맡았던 한국시민협 최인식 집행위원장과 종편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 특별연사로 나서  『노무현 一家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 再開 촉구』의 당위성을 밝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