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부의 독재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10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렸다.
■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지금 한국정치는 ‘국회독재(elective despotism)’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독재는 체제타락의 심각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사용한 ‘국회독재’라는 표현은 원래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과 함께 미국 정치의 3대 문건으로 꼽히는 <연방주의자 논고> 제48번에 나온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이 쓴 개념으로 3권 분립체제 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미국 의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체제의 타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됐다고 한다.
김 교수는 “1987년 제1의 민주화 이후 드러나고 있는 한국정치의 타락 현상은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정치권이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에 한국 정치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現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과거 ”통진당의 원내 진입과 당비의 국고보조 지원은 눈에 잘 드러나는 체제 타락의 한 현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투표에 의해 만들어준 여야 의석 분포를 무시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도 체제 타락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국 이후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2의 민주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떼”라고 강조했다.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가 노정하고 있는 '국회독재’ 현상의 원인은 다수 여당 새누리당이 소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의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수당의 무기력과 소수당의 제왕적 태도가 현 국회의 모습이라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 입법을 마치 마트의 물건처럼 '끼워 팔기’품목정도로 취급하는 여야 국회 지도부의 입법 경시 풍조와 동시에 3권 위에 국회가 군림하겠다는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독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정당(교섭단체)중심의 국회운영에서 개개 의원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관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공청회를 활성화 시켜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제대로 된 국회로 거듭 날 것을 촉구했다. 
■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문제를 느닷없이 공무원 연금개혁과 연계하는 국회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참뜻을 몰각한 채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시정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 국회의 입법 활동의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