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42년 만에 개정된 원자력협정안에 정식 서명

윤병세 외교부 장관, “신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美 에너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 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면서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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