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동성애(同性愛) 퍼레이드인 ‘퀴어퍼레이드’가 결국 열릴 것으로 보인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축제조직위)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퀴어퍼레이드)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초 퀴어퍼레이드는 많은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었다. 이들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에 ‘퀴어퍼레이드 행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朴시장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내렸었다. 축제조직위는 지난 2일 법원에 금지처분 정지신청을 냈었고 법원이 결국 동성애 축제를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며 동성애 축제 허용의 이유를 밝혔다.   
메르스 파동 속에서 위생(衛生)과 보건(保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규모(大規模) 거리 행진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과 朴시장의 정치적 판단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퀴어퍼레이드는 동성애자들이 속옷이나 자극적인 분장으로 행진하는 음란성을 띄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에서 신촌 일대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렸었다(첨부 사진).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한 시민운동가는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朴시장의 메르스 원칙이 왜 동성애 축제엔 적용되지 않는지 우려스럽고 또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