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전단 살포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의정부지법,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


 
 

16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이 모씨 등 12명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자들의 주소지나 영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 주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북풍선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상의 손해는 북한의 사격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에 의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다툼이나 저촉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함으로서 가처분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교전 위치와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거지와는 별개공간이기 때문에 직접적 신체위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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