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이 모씨 등 12명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자들의 주소지나 영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자들의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 주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홍익법무법인 이헌 변호사는 민변이 주도한 법적 소송전에서 승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북전단살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평했다.
徐 국민행동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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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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