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MBC가 입법취지(立法趣旨)가 비슷한 방송문화진흥회 법과 방송통신 발전 기본 법에 의해 방송발전 기금 분담금을 중복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불이익은 다른 지상파 방송은 물론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의 형평성 면에서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방송문화 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다.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제1조(목적)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기술의 기술수준과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복지의 증진과 방송 통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명시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이나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목적에서 밝힌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장, 공공복지의 증진, 방송발전'을 목적으로 한 관련 법령의 내용은 그 목적이 유사하거나 거의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MBC에 대해서만 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이중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방송문화 진흥회는 방송문화 진흥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MBC로부터 결산 영업이익의 15%와 배당금을 출연받고 있다. 2013년의 경우 MBC의 출연금은 26억8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방송 광고 매출총액의 6%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정 징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현재
KBS, EBS에 대해서는 2.94%
MBC, SBS에 대해서는 4.4%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2.78%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는 2.32%를 방송광고 진흥공사를 통해 징수하고 있다.
MBC의 2013년도 광고 매출 총액은 5330여억 원으로 발전기금 분담금은 234억 원이 넘는다. 방송문화진흥회 출연금과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을 합하면 MBC는 연간 262억 원의 방송발전관련 기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방송문화 진흥회법에 따라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 진흥기금으로 해마다 출연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광고 매출 총액의 4.4%를 징수당하고 있는 것은 MBC의 경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2.94%보다도 1.46%를 더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특히 MBC의 경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로부터 출연받은 현금 자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 MBC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이중 부과는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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