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가 입주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5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김문수 前 경기지사를 비롯, 이상훈 前 국방장관, 박관용 前 국회의장, 고영주 변호사,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최성규 前 한기총 대표회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 4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문수 前 지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UN북한인권사무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북한인권법을 우리나라에서는 11년째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가 북한인권법 통과 못 시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 국회는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대사는 “북한인권 관련 UN 현장사무소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라며 “UN북한인권사무소가 교두보가 되어 북한인권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사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인권사무소와 손발을 맞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인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분단 70년의 그늘 속에서 최근에도 북한의 군 서열 2인자조차 재판절차 없이 대공포로 처형될 정도로 끔찍한 북한의 인권실상을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사무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국회는 11년째 방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히 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여야는 하루속히 성실한 협의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