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서 2000년 이후 15년 동안 북한이 공개처형한 인원이 총 1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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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8년부터 7년 동안 매년 탈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공개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이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엔 106명, 2011년엔 131명, 2012년부터는 100명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다.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 또는 미약 밀수 가담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북한은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형법에 국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은 이는 실상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북한이 실제로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시문이나 포고문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연구원은 처형자 수가 탈북자들의 기억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가혹행위와 관련해 교화소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인권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증언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주] 아래는 통일연구원 발간 2015 북한인권백서 일부 내용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이를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사형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자유권규약 제6조상의 사형 관련 규정에 대한 여러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사형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로도 자유권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사형집행은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개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제7조 위반이 인정된다. COI도 상세보고서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어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것]은 주로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처형의 목격자들 또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취급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공개처형은 맥락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되, 그러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즉결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즉결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한 경우라면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7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사형집행의 경우라면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이 자유권규약 제6조에 합치된다는 전제에서는 자유권규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공개처형이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이다. 2008년과 2009년의 공개처형자 수가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