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보도 캡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하창우)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는 憲裁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을 포함해 公安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左성향 법조계 인사들의 모임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4년 11월25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 마지막 변론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자, 김 변호사는 “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現 자주시보)>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2년 2월15일 서울 정동에서 열린 <쪽팔린다,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 했으나 가장 악법 조항이라는 7조조차 폐기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도 더 악독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변협이 제정신일까요?
이런자를 대법관자리에 추천하다니요?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지. 이정희와 이석기,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국가관과 국가정체성이 모호한 이런 인간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세상이 골 떄린다.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쳐간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에게 가치와 판단은 자기 욕심의 수단이 될 뿐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라... 이게 되는 말인가요? 한국적 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구국의 10월유신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고 뭐라 한 자들이 있었는데.
민주의 가면을 두르고 북에게 이롭게 한 반역의 행위를 한 자는 책으로 엮어 대대 손손 그 행위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