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해킹 진상 규명 논란의 問題點

지금까지 드러난 事實
fact(조선일보 7/23 기사) : 여야는 22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방법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 이탈리아 회사 내부 자료가 지난 6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조사 방법조차 못 정한 것이다. 그 사이 북한 해커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국정원장의 국회 출석과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log) 기록 등 30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상대를 향한 거친 말만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을 ‘몰카’ 삼아 국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긴 침묵에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수사와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분명히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규정하고 청와대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어떤 공작을 했느냐고 하는 것은 초특급 국가 기밀”이라며 “야당이 이런저런 자료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폭거”라고 했다. 또 심재철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지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놓고 큰소리치자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선 타협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도부 사이에선 국정원장을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불러 사안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 제출의 경우 국회 정보위와 현장 검증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상당 부분의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하자”고 하는 반면 여당은 “의혹만으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청문회에 준하는 상임위를 열자”는 입장이다.

comment : 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事實)은 국정원이 2011년 말 해킹 업체에서 해킹 회선 20개를 샀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0개 중 18회선을 해외에서 북한 관련 용의자를 상대로 썼으며 2회선은 연구용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6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30개 구입을 추가로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국정원은 신청(申請)만 했을 뿐 실제로 구매는 하지 않았다.

② 기타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무차별 사찰을 했거나, 하려고 했거나, 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식의 주장은 합리적 추론과 거리가 멀다.

③ 통신 등 신호를 통해 첩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신호정보수집(SIGINT)은 정보기관의 필수적 기본 활동이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으나, 정치·사회 논쟁으로 비화된 곳은 한국밖에 없다.

④ 야당은 객관적 사실·통계·과학을 무시한 채 임의의 추론과 억측을 하고 있다. 민간사찰을 기정사실로 규정하고, 국정원 전체를 범죄조직시(視)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분을 전체로 보는 선동이다.

⑤ 객관적 사실·통계·과학을 무시해 버리니 국회정보위와 현장 검증을 통한 절차 대신 청문회를 고집한다.

⑥ 야당이 말하는 청문회. 내용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비밀청문회’ 형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2013년 3월 당시 유우성 사건 관련, 민주당의 우상호,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소속 K 과장이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이라는 李 영사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번 사건 역시‘비밀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돼도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국정원의 조직·기능·시스템에 대한 무차별적 공개와 폭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공안기능의 사실상 해체로 갈 것이다.

⑦ 야당의 정략적 요구로 빚어진 안보(安保)파행을 여야 간 정쟁으로 묘사하는 언론의 행태 역시 문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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