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주민들, 梨大 기숙사 공사에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서대문구청이 산지 轉用 허가 절차 없이 도심숲을 말살한 건축 허가의 위법성을 감사원이 확인한 데 따른 법적 대응.

북아현동 주민들, 梨大와 서대문구청 상대로 사법 대응 

지난 8일, 감사원은 논란이 되어온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가 산지轉用 절차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보다 더 넓은 북아현 도심숲(약1100 그루의 나무)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감사결과를 확인한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하는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공사 지역 인근 주민들은 梨大와 서대문구청에 대해 도심 숲 말살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불법 산지轉用에 대한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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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일의 이대 기숙사 공사 현장. 하단에 게재한 작년 8~9월 경과 비교했을 때, 기초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환경 파괴를 반대해 온 梨大 기숙사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공익 감사 청구인단은, 감사원 발표로 ‘梨大 기숙사 공사’의 違法은 명백해졌지만 “감사가 충실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과 서대문구청장은 공사로 훼손된 지역과 산림이 ‘보호가치가 낮았다’고 했지만,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서울연구원의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천연, 우량 숲이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많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자들이 건축허가 시에 활용한 근거 자료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梨大 기숙사 예정부지는 비오톱1등급地(생태현황도상 최상위급 동, 식물 서식지)였고, 자연경관지구이기도 하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단 5일간의 감사로,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담당자들은 물론 상당량의 생태, 환경, 산림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크다. 

‘주의’ 수준에 그친 감사원의 조치도 주민들의 법적 대응에 원인을 제공했다. 중앙 주무 부처인 산림청이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사중단’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형식적인 지시만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공사를 지원한 결과가 된 것이다.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의 한 위원은 “梨大 기숙사 건축허가와 공사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조례나 개발행위기준 등에 관련한 위법성들도 많이 제기됐다”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기숙사 공사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梨大 기숙사 공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인단, ‘국민행동본부’ 등의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로 환경 복구와 불법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왔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감사 결과와 감사원의 대응에 실망감이 있는 만큼, ‘불법 산지전용’을 한 梨大와 서대문구청을 형사 고발하고 환경 복원을 위한 대응책들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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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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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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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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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확인한 最惡의 환경파괴! 이젠 검찰이 나서라!
국민행동본부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가 산지轉用허가(벌채허가) 과정을 생략, 광화문 광장 두 배 규모의 북아현숲(1100그루)을 말살하고 이 사실이 탄로나서 감사가 시작되자 이미 없애버린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사후적으로 내어주는 짓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광화문 광장의 두 배나 되는 산림을 허가 없이 베어버린 사람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서울시 역사상 최대규모의 환경파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마침내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은, 나무 한 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축구장 다섯 개 넓이(약3만 평방미터. 광화문 광장의 1.6배))의 북아현 도심숲 1100그루를 벌목 허가, 즉 산지轉用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버리도록 했다가, 위법성을 발견한 산림청의 공사중단 권고를 받았으나 이 또한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구청은 이미 없애버린 山地에 대하여 事後轉用허가를 내어주는 편법을 썼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서대문구청이 산지전용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과 산림을 없애버린 다음에 전용허가를 내어준 것은 부적정한 행위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 시정 및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는 부정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허가가 나올 수 없는 山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山林과 산지를 다 없애버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즉 증거를 인멸시킨 다음에 산지轉用허가를 내어준 것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에 다름 아닙니다. 이화여대에 수백 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다 준 이런 특혜와 위법에 대하여 이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하던 북아현 도심숲이 사라짐으로써 점보기가 서울~파리를 500회 왕복할 때 내뿜는 양에 해당하는 약1000t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대기중에 배출됩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게 汎지구적인 과제인데, 서울시 와 서대문구청 이화여대는 反인류적인 환경파괴를 저지른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두 배나 되는 山林을 허가 없이 없애버린 사람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환경단체가 사상 최악의 환경파괴인 북아현숲 말살에 침묵한 것은 한국의 환경운동이 이념적 투쟁을 위한 수단이지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이화여대 경영진, 그리고 침묵하는 환경단체의 공통된 이념적 성향이 북아현숲 말살의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작년에 이화여대가 준공한 산학협력관도 조선조가 도읍으로 고려하였던 유서 깊은 鞍山(안산)의 숲을 산지轉用허가 없이 말살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이화여대가 진정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라면 자진하여 공사를 중단, 훼손한 山地를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강행할 경우 梨大 기숙사는 준공이 되어도 환경파괴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어 이화여대를 계속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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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평선 2015-07-31 오후 6:15

    약육강식의 무법 천지가 ,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
    돈 벌이 로 전락한 상아탑의 무모함 , 북아현 주민들 응원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 책임자 처벌이 왜 안되고 있는가 ?

  • 눈솔 2015-07-30 오후 9:17

    감사원의 어느 누구가 박원순이를 무서워하는가? 박원순의 실체가 드러난뒤에 그 어느 누가 북아현숲에 이름을 올려 부끄러움을 당할런가? 권력을 주어도 위선앞에 허물어지는 감사원은 필요없다.

  • 정중히 2015-07-30 오후 1:14

    천성산 도룡뇽으로 수천억 국책공사의 손실을 입힌 환경단체가
    침묵으로 일관...
    북아현동 숲에 도룡뇽을 몇 마리 갖다 놓을 걸 그랬나? 후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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