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25전쟁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 국군과 유엔포로 규모는 9만 명 수준”이라며 “북한이 냉전적 대결과 도발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꼭 치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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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자료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8월7일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한국군 포로 및 실종자를 8만 2318명으로 집계했다. 중국이 획득한 포로만 3만 7815명이다, 러시아 국방부 군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규모가 4만 1450명이다.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에 대한 해명 책임 있다.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환 시 공산 측은 국군포로를 비롯해 미군 등 유엔군 포로를 1만1559명만 제시했다. 여기에 국군포로는 단 7천여 명이었다.
북측은 전선 석방을 주장하지만 탈출, 복귀한 포로는 천여 명에 불과하다. 휴전 후에도 귀환 국군포로는 8천여 명이며, 파악된 국군포로도 1만 1353명에 그치고 있다. 북한 측은 1951년 12월 교환포로 명단 통보 이전 국군포로 임의로 자체 심사하여 북한군 및 북한주민으로 편입, 억류. 국군포로의 인민군 편입을 개인의 선택으로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탈북 조창호 중위는 남으로 송환하지 않고 교화소에 잡아놓은 포로의 수효를 3만~5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연구자들은 5~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시베리아로 1만2천여 명이 이송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고립적인 북한에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시민단체 등이 전후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내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은석 통일연구원 교수는 “전시납북자의 경우 민족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며,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및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납북 당시의 상황(사전방지 책임), 사후 처리 과정(사후 귀환 노력), 그리고 납북자 가족에 대한 처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과거사 청산 법률이 아니며, 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입법된 것”이라며 향후 “적십자회담과 당국자 대화를 통해 직접 협의 및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