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권은희, ‘축소·은폐 있었다’거듭 주장

권은희의 법정증언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fact)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30일 오전 9시50분쯤 밝은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한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건 발생 후 5일 만인 2012년 12월16일 심야에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것과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이만큼의 사실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수사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앞으로 검찰 수사에 맞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저와 다수의 증언들 뿐”이라며 “기록 속에 묻혀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꺼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경찰 감찰조사 결과와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권 의원을 상대로 모해위증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권 의원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댓글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comment) ①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권은희의 법정증언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권(權)씨는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었다. 權씨는 자신의 상관인 金 前청장을 정조준 했지만, 1심 2심 재판부 모두 金 前청장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權씨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權씨는 경찰 측 17명 증인과 배치된 주장을 했었고 법원은 이런 權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 즉 허위(虛僞), 과장(誇張) 또는 (백보양보해 그의) 오해(誤解)임을 밝혀낸 것이다.

② ‘1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든’ 權씨의 소위 양심선언 이후 경찰 안팎에선 ‘야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돌출 행동’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權씨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014년 6월30일 경찰을 떠날 때도 “가을 학기부터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해 6월30일, 이날은 權씨의 총경 승진 탈락 5개월 뒤이자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權씨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파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직 양심에 따른 것인 양 행동해왔다. 그러던 權씨가 경찰을 떠난 지 20일 만에 새민련 강세인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다. 증언의 정당성과 순수성은 땅에 떨어졌다. 權씨가 출세를 위해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온 것이란 설(說)도 추인된 셈이다. 온 나라가 한 여성의 야심에 휘둘려 온 것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③ 權씨의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과학-사실-통계-팩트와 무관하다. 그는 지난 해 2월7일 기자회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었다. 權씨가 법원을 비판할 것이면 ‘사실’과 ‘증거’를 댔어야 한다. A4 용지 107쪽의 판결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권은희 한 사람의 증언만 믿고 기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던 사실’이 자세히 나온다. 법원은 특희 권은희 진술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못 박았다.

權씨는 경찰 측 17명 증인과 배치된 주장을 했었고 법원은 이런 權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는데 정작 구체적 팩트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權씨는 그저 “충격적 재판 결과”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 “재판부가 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등 재판부를 공격했다. ‘충격적 결과’라고 말하면서 “판결문 검토를 세세하게 하지 못해 답변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말끝을 흐리는 대목은 듣는 이를 실소케 만들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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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5-08-01 오후 6:43

    배신으로 자기상사를 짓밟고 거짓말로 혼란을 야기한 파렴치한 이런 X을 광주의 딸이라고 하며 국회에 보낸X들이 누군가? 광주의 딸??? 이런짓을 하는것이 광주의 딸이란말인가??? 광주의 민주화는 이런것인가??? 광주는 과감히 껍질을 벗고 진짜 민주화의 참된 일꾼이되라!!! 참되게! 전국민이 칭송받는 대한민국의 광주 가되라!!! 권은희는 광주의 딸이아니고 민주의 배신자이며 반민주화의/.반국가적 개인권력추구자이다!!!

  • 산해 2015-07-31 오후 4:28

    거짓 선동으로 직속 상관을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 직속 상관을 옷을 벗게하고 정작 본인은 출세도 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 대한민국입니다.적의 뒤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것, 민주화란 바로 이런 것인가?. 이런 민주화가 오래 지속된면 나라가 망하는 법입니다.

  • jibong 2015-07-31 오전 9:00

    권은희(동명이인이 있음으로 광주의 딸을 지칭)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말은 지렁이에게 왜 날아다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다.
    한 여성이 자신의 주거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싸 갇혔으면 그것을 풀어주어야 할 경찰관으로써 오히려 둘러싼 사람들에 동조한 것 만으로도 이 권은희는 그 자리에서 면직 징계를 받았어야 한다. 다른 얘기는 묻거나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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