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勞動力 보충 위해 무차별 주민단속

무직자와 초상휘장(배지)을 달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 10일에서 장기 7개월의 ‘노동단련대’형 선고 후 공사장에 투입해 강제勞役 시켜.
앵커:북한당국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빠 맞은 당국이 주민들을 각종 죄목으로 무차별 단속한 다음 공사장에 투입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창건 70돌 이전에 어랑천 3호발전소와 청진시 현대화를 비롯해 함경북도 당국이 완공해야 할 건설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늘여놓다 보니 건설장들마다 노동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라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했습니다.

2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0월 10일 전으로 끝내야 할 건설과제가 산더미인데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모자라는 노력보충을 위해 도당에서 온갖 괴상망측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4월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길거리 곳곳에 ‘노동자 규찰대’를 배치하고 무직자와 초상휘장(배지)을 달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 10일에서 장기 7개월의 ‘노동단련대’형에 처한 다음 어랑천 발전소건설장에서 강제노역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초부터 함경북도 도당위원회는 도 사법기관들과 청년동맹에 청소년들과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30일 함경북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요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별 해괴망측한 법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 법들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노동단련대’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인민보안국과 청진시 인민보안서 호안과는 7월 초부터 새로운 ‘호안(교통)질서법’을 만들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들과 종(벨)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측통행을 위반했다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잡아들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각 인민보안서 순찰과들에서도 ‘신원확인법’이라는 걸 만들어 공민증(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과 통행증이 없는 외지 주민들, 특히 장사물품을 받으려 돌아다니는 달리기(도매) 장사꾼들을 무더기로 단속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청년동맹 산하 불량청소년상무와 노동자규찰대는 머리에 이상한 염색을 했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청소년들, 심지어 ‘바지주름’을 세우지 않은 것까지도 단속의 잣대를 들이대 주민들을 ‘노동단련대’에 넘기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규찰대에 단속된 주민들은 모두 건설장에 끌려간다”며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마구 체포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냐”며 "인도에서 우측통행 위반이나 바지주름을 세우지 않았다고 단속하는 것은 '날강도'들이나 하는 짓" 이라고 권력기관의 단속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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