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가 10년간 美 NSA의 監聽(감청)을 도왔다

상당 기간 법원의 영장 없이 광범위한 감청 진행.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미국 內外 첩보 수집에 미국 통신회사들이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 前職(전직) NSA 계약직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뉴욕의 유엔 본부가 도청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워싱턴 駐在(주재) 외국 대사관들도 도청된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불만이 제기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직접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 약 2년이 지난 올 8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스노든이 공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미국 통신회사 AT&T가 NSA의 가장 큰 동업자였다고 특종 보도했다. AT&T가 특정 회사일 것이란 추측은 있었으나 개입 규모 등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AT&T가 관여한 NSA 프로그램 예산이 그 어떤 監聽(감청) 프로그램보다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과거 감청 대상이 유선전화에 국한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도 감청이 가능했던 점을 밝혀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통신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전화 내용뿐만 아니라 e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NSA에 인터넷 정보 접근 권한을 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AT&T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NSA의 첩보활동을 도왔다. 도입 초기인 2003년 AT&T는 매일 100만 통 이상의 국내 e메일을 NSA에 전달했다. 2011년 AT&T가 속해 있는 감청 프로그램에 대한 NSA의 자체 예산은 1억8890만 달러에 달했으며 같은 해 NSA 본부에는 11억 통의 미국 내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보고됐다. 2013년에 들어서는 보고되는 해외 지역의 e메일만 6000만 통으로 증가했다. 일부 개인 정보 옹호단체들은 이에 대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으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기각됐다.

뉴욕타임스의 8월 15일자 보도 全文(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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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어마어마한 미국 내 인터넷 도∙감청 능력이 특이하게도 수십 년간 한 회사에 의존해 있었다. 미국 내 巨大(거대) 통신회사 AT&T다.

미국 통신회사들이 미국 첩보기관에 오랫동안 공조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NSA 자료에 따르면 AT&T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생산적이었다. 한 문서는 AT&T를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고 다른 문서는 ‘앞장서서 도왔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문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사이 AT&T는 광범위한 비밀 활동에 관여했다. AT&T는 각종 법의 도움을 받아 NSA가 그들이 국내에서 관리하는 수십억 개의 e메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AT&T는 또 NSA가 비밀리에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게 기술적으로 도와 고객인 유엔 본부의 인터넷 통신을 도∙감청하는 권한을 받게 했다.

NSA의 2014년 비밀 예산안에 따르면 AT&T와의 동업 비용이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감청) 사업보다 두 배 많았다. AT&T는 미국 내에 최소 17대의 감청 기기를 설치했다. 이는 동종업계 라이벌인 버라이즌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AT&T 기술자들은 NSA가 개발한 감청 기술을 처음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이기도 했다.

한 문서에는 NSA 관계자들이 AT&T사를 방문할 때 공손해야 한다며 “이 관계는 동업 관계지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 前 NSA 계약직 직원이 공개한 이 문서들은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注: 비영리 언론 기관)가 공동으로 검토했다. NSA와 AT&T, 버라이즌은 모두 이 파일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 AT&T 대변인은 “우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노든의 2년 전 폭로로 全세계에 도∙감청과 관련해 논란이 퍼졌으며 실리콘 밸리의 기술업체들은 NSA가 자신들을 압박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미국 내 통신회사들 역시 2014년 버라이즌이 법원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에 반대했다가 기각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용하다.

한편 정부는 통신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원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AT&T 고객들이 NSA의 감청은 수정헌법 4조(注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가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올해 미 연방 법원은 이 소송의 쟁점 대부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통신사 감청 기록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첩보 체계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NSA 문서에는 AT&T나 다른 통신사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다. 문서에는 암호명으로 NSA의 ‘특별조사작전(Special Source Operations)’부서와 협력하는 단체라고 설명돼 있다. 한 문서에 따르면 이 부서가 수집하는 정보가 NSA가 수집하는 전체 정보의 80%가 넘는다.

페어뷰(Fairview)는 이 부서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통신시장을 독점하던 마벨이 反독점법에 따라 강제 분할된 지 1년 후인 1985년 시작했으며 분할된 회사 중 한 곳이 AT&T가 됐다.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가 페어뷰 문서를 조사한 결과 AT&T가 프로그램의 동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직 정보 당국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페어뷰 광케이블이 피해를 봤으나 AT&T가 운영하는 미∙일 합작 케이블 회사가 수리된 날과 같은 날 수리됐다. 페어뷰 문서는 AT&T에서 사용하는 기술 용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2012년 페어뷰 프로그램은 AT&T가 통신을 제공하는 유엔 본부를 감청하는 법원 명령을 이행했다. (타임스지 注: NSA가 유엔 외교관들을 감청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명령이나 AT&T의 개입은 처음이다. 2013년 10월 미국은 유엔을 감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서들에는 버라이즌과 버라이즌이 2006년 매입한 MCI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암호명 스톰브루(Stormbrew)도 소개돼 있다. 한 문서는 스톰브루의 케이블이 작동하는 게 버라이즌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링크드인(注 온라인 인맥 관리 사이트)에 이 사람은 버라이즌에서 오래 근무한 최고급 비밀 취급 인가자로 소개돼 있다.

NSA 감찰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AT&T와 MCI는 부시 정권이 영장 없이 도청을 하던 프로그램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 문서 역시 스노든에 의해 공개됐으며 가디언紙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회사 정식 명칭이 적힌 게 아니라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숫자로 적혀 있었다.

보고서는 AT&T가 2001년 未영장 도청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며칠도 안돼’ e메일과 전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다른 회사는 2002년 2월까지 시작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공개된 NSA 문서에 따르면 2003년 9월 AT&T는 NSA가 ‘글로벌 통신망에 현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힌 신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도입 후 얼마 안 된 한 달 동안 페어뷰 프로그램은 4000억 메타데이터 분량의 정보를 NSA로 전송했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등의 상세정보는 담겼으나 통화 내용은 없었다. 또한 특정 단어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100만 개 이상의 e메일을 선별, 전달했다. 스톰브루 프로그램도 9·11 이후 도입된 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해외에서 해외로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한 신규 기술을 사용 준비 중이었다.

2011년 AT&T는 매일 NSA에 11억 통의 국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전달했다. 이는 NSA 내부 소식지에서 “9·11 10주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가동 가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의 일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스노든이 미국 내 전화가 감청된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정보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기술적인 제한으로 유선 전화의 기록만 수집할 수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해 NSA는 페어뷰 프로그램에 1억8890만 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다음으로 큰 프로그램인 스톰브루의 두 배에 달했다.

뉴욕타임스가 2005년 12월 부시 행정부가 영장 없이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일부는 AT&T와 NSA를 고소하려 했다. 2006년 진행된 소송에서 마크 클레인이라는 이름의 전직 AT&T 기술자는 3년 전 자신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T&T 회사에 NSA가 기기를 설치해놓은 비밀의 방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클레인은 AT&T가 他 통신사와 공유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NSA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소위 피어링(Peering) 계약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통신 사업자들끼리 서로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접근 내용 등이 AT&T 네트워크로도 전송되기도 한다.

2008년 미 연방의회가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하던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통신사들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 소송은 끝이 났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T&T는 다른 회사들의 네트워크 상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게까지 했다.

2013년 작성된 NSA 문서에는 “AT&T와의 관계로 다른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체의 자료도 접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 인물의 e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선 다른 여러 사람의 e메일도 조사해 퍼즐을 맞춰야 한다. 원고 측은 여러 사람의 e메일을 복사하고 종합하는 방식의 첩보 활동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수의 개인 정보 옹호단체들은 AT&T가 NSA에 모든 인터넷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보 기관은 “일반적으로 통신사 허브 등에 직접 접속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소개돼 있다. 즉, 통신사들이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의 정보들을 추려서 직접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NSA의 한 자료에는 “정보들은 미리 추려져서 NSA로 전달된다”고 적혀 있다. 정부가 새로운 지시를 내리면 이 같은 프로그램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소개돼 있다.

통신회사들의 정보 수집이 NSA의 첩보 능력에 큰 도움이 됐다. 미국 내의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할 때는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국인과 접촉할 시 이 법에 따라 영장 없이 이 외국인을 감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과 메시지를 나눌 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는 모든 e메일 등의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

AT&T의 해외에서 해외로의 통신 제공은 NSA에게 매우 중요했다. 全 세계 인터넷 통신의 대다수는 미국의 케이블을 거치기 때문이다. 한 문서에 따르면 AT&T는 2013년 3월 버라이즌이 같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e메일 내용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했다. 이 문서에는 AT&T가 NSA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했으며 이 프로그램이 2013년에 들어서는 매일 6000만 통의 해외에서 해외로의 e메일을 작업했다고 적혀있다.

미국 내 도청법이 해외에서 해외로의 e메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회사들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정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도 믿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AT&T의 브래드 번스 대변인은 “우리는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꼭 필요하지 않으면 수사 당국에 자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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