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노래방에 북한 독재자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기기를 설치한 노래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홍문표(사진)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의 기기를 직접 시연하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유롭게 불린다는 사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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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동 일대, 구로구 ○○동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노래방에서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를 설치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도록 하는 노래 수백여곡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문제의 노래방들은 노래방 내에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만들어서 중국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이 방을 대실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이들 방에 설치된 노래기기를 통해 북한노래를 검색하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요 노래는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등 이 있으며, 북한사회를 홍보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등의 노래도 쉽게 검색되고 직접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노래가 수록된 노래방기기의 제작업체는 국내 노래방기기 제작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 업체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에 배급했고, 이 기기 중 일부가 국내로 역수출됐다는 것이다. 현행 국보법 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직접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일부 기업의 돈벌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일인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해체하라! 나라가 개판오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