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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주체사상 세뇌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여 명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전교조 관련) 현수막 등의 표현이 합리적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아 명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격권에 대해서도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침해사실을 인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터넷 <국민일보> 9월10일자 보도 인용).
앞서 보수단체는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교사들이 속한 학교 앞에서 현수막이 붙은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수 차례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아라!’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모두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0년)을 제기, 1심에서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승소하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1·2심은 현수막의 표현 중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란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의 적시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활동폭을 위축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해 표현하거나 구체적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교조에 2000만원, 교사 일부에 100만∼3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