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혁명小組式 위원회 운영이 집중적인 국민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집행기관 행세를 하여 공직사회를 지배하도록 만든 것은 법률위반 행위이다.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위원회의 혁명성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데, 이것이 無能者의 有能者 무력화를 가져오고 법에도 없는 월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盧정권이 박정희 소장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아닌 이상 법치를 떠난 행정은 '행정독재'이다.
자문위원회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기관이고 그 구성원도 직업관료가 아니라 행정과 절차와 법규에 약한 사람들이 많다. 무능한 사람들일수록 개혁을 부르짖어 자신의 무능을 은폐하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김일성의 실패를 아는 데 10년이 걸린) 李鍾奭 같은 사람이 진짜 북한 및 안보 전문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한국의 對北-對美정책을 기획 조정한다고 하다가 盧정권을 동맹국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金正日의 노리개로 전락시킨 것은 비극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위법, 불법이다. 그는 자문위원회의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기사를 再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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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및 對美 정책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사무차장 李鍾奭씨가 하고 있는 역할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權炅錫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통일, 외교, 국방분야의 업무를 조정하는 행위는 자문회의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權의원은 헌법91조 제1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못박고 있으므로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상황종합정리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盧武鉉 정권의 출범 직후 대통령령으로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안보정책의 기획, 조정, 정보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과 母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써 상위법에 규정된 자문기관을 집행기관으로 둔갑시킨 위법, 위헌이란 것이다.
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3월17일에 對日 독트린을 발표한 것도 위법행위란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자리이지 외교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權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權의원은 '鄭장관의 발표는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이 對北정책을 발표하고 경제관련 자문회의 대표가 금융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꼭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고 했다.
權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 직원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이들 직원의 직무범위를 자문회의 보조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45명이다.
權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대통령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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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본의 행태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NS 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4대 기본기조와 5대 대응방안을 담은 ‘신(新) 한·일 독트린’을 공식 발표했다.
정동영(鄭東泳)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제에 강제로 편입됐다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판단 아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기존 한·일협정과 관계 없이 일본측에 적극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한·일 추가 협정의 여지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추진 중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해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해, 제대로 된 반성과 조치가 없을 경우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강경 독트린 발표에 따라 한·일관계는 장기간 교착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성의 있는 대응이 없다면 정상회담이나 한·일간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된다”며 “1차적으로 오는 4월 왜곡교과서 검정에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는 빙하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열기자 (블로그)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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