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金氏정권의 '反인륜적 범죄 처벌 조항', 선언적 의미라도 검토 필요!

10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푸른한국 주최 푸른한국닷컴, 광화문클럽 주관 ‘ 통일이후 북한 지도층 관리방안 ’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14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단법인 푸른한국 주최 푸른한국닷컴,광화문클럽 주관 ‘ 통일이후 북한 지도층 관리방안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지를 갖게 하려면 통일 후 북한 지도층에 대한 법적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열렸다.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들의 공감하는 북한 지도층의 법적처리 기준이 공론화 되어야 통일이후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주최측은 북한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이후 북한 경제와 발전보다는 자기신변에 대한 안위가 더 큰 관심사라 지금부터 통일이후 전범처리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세워야 북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단계층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호월 전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고성혁 군사평론가와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독일통일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며 동독은 경제력,군사력,영토 등 모든면에서 서독과 애초 비교할 수 없었다며 우리의 모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춘근 박사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통일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통일은 이루어 질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며 “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하고 내실을 갖추어야 할 것“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며 “통일의 결과는 흡수통일 한가지 밖에 없지만 통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들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듯 말하는 ‘평화통일’ 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통일’ 이다. 분단 혹은 분열되어 있었던 국가들이 통일을 이룩한 압도적인 방법은 무력통일 이었다.“고 힘에 의한 통일을 강조했다.

이춘근 박사는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면 한반도에 남아있게 될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거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둘 중의 하나 일 것이다.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 그리고 정치가들이 적당하게 혼합되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박사는 통일이후 북한 지도층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독일전범 처리의 기준을 들어 이제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도 공개적으로 확산시켜야 북한 지도부가 움츠려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고성혁 군사평론가는 “흔히 언론에선 독일통일의 사례를 들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거론한다. 비용문제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은연중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 독일 통일비용은 동독지역에 대한 SOC투자등의 건설적 비용이 아니라 서독주민과 똑같은 복지정책을 동독지역에 일괄 시행하면서 생긴 소비성(消費性) 예산이라는 점이다.”라며 통일이후 남북한 복지정책 차별화를 주장했다.

고성혁 군사평론가는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서 무력통일은 배제하고 있다.”며“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통일의 대부분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다. 굳이 평화적 통일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서독이 동독을, 고려 왕건이 신라를 흡수통일 한 사례뿐이다.”며 평화통일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신라의 통일이후 고려 -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는 영토적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북진의 역사였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이 부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법에서 명하는 평화적 통일도 대한민국 주도의 북진통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혁 군사평론가는 “법에서 명시한 영토조항과 통일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법률조항은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라도 통일을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에 입각하여 통일 후 북한 김씨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언적 의미라도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속한 통일이후 북한 지도층 처벌기준 수립 필요성을 밝혔다.

고성혁 군사평론가는 토론에서 이춘근 박사에게 “북한 급변사태 못지 않게 중국급변사태도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춘근 박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며 독일 통일도 구 소련의 붕괴라는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중국의 급변사태도 한국 통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춘근 박사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한국의 87년 6.10항쟁 직전의 상태"라고 비유를 하며 "내부의 민주화 요구, 소수민족의 봉기 등 중국내 급변사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그것을 우리 통일의 적기로 삼아야 한다"이라고 답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을 지배하는 지도부와 구성원을 설명하면서 통일이후 처벌해야 할 주요인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김광진 위원은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영력을 지배하고 ‘향도’하는 권력의 정점”이라며 “노동당의 모든 활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통일이후 김정은 처단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동당 정치국(상임위원, 위원, 후보위원),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지도기관이다”라면서 노동당 정치국원의 법적처벌의 대상임을 밝혔다.

김 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북한 정치체제를 수호하는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많은 정치범(반체제 인사)들을 사형하고, 반인륜,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주범조직이다”라며 통일이후 제일 큰 처벌대상 집단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와 함께 북한의 3대 정보, 사찰기관인 군 보위국(전 보위사령부)도 조사 및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김광진 위원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호위사, 군 고위군관들, 정찰총국 등에 속한 수십만 명 엘리트 들은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대상자임을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홍수연 사무총장은 “탈북자 중에는 북한의 고위급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지도층에 있는 것인데도 오히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낮은 민도를 탓하는 소리도 있다”며 통일을 위한 고위급 탈북자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수연 사무총장은 “통일의 정체성을 찾자”면서 “우리 통일은 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등 좌파 정권을 지내오면서 그 방향이 애매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의 방향을 정하고 통일 후 있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의 마련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체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스템 인식이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에 대처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첫째 통일이후 한반도 혼란 해소를 위해 북한 지도부 처리방안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세워야 한다.둘째 북한 지도부 처리방안에 있어 처형은 소수화하고 많은 북한인사들이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세째 명확한 북한 지도부 처리방안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북한주민들에게 확산시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상세한 연구 및 토론의 계기를 하게 끔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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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2015-10-20 오전 3:10

    통일은 그냥 조용히 준비하면 무난
    박근혜처럼 떠벌리면 될 일도 안 돼

  • 유신 2015-10-20 오전 3:07

    독일식 통일이 아니고
    중국식 통일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박근혜의 평화 통일은 어떤 통일인지 알 수 없음.
    적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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