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징수 違憲” 헌법소원 추진

“KBS 수신료징수는 違憲” 헌법소원 추진


“국민의 방송, 권력으로부터 되찾을 것”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징수제도에 대한 違憲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KBS수신료징수위헌소송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상임대표 우동주)’는 지난 달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KBS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해 왔다”며 6월말 경 근거법인 통합방송법의 違憲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수신료는 지난 94년 10월 한국 전력과 KBS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전기요금에 통합, 현재 가구당 월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다.

추진본부측이 KBS수신료 징수제도의 위헌성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방송법이 KBS의 수신료징수를 ‘강제’하고, 체납(滯納)시 이를 ‘제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를 보지 않는 사람 내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수신료를 강제 부담함으로써,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강제징수의 방법인 시청료와 전기료 통합징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합징수의 근거는 ‘한국전력공사는 기타 정부(政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6항이다. 추진본부측은“KBS는 정부(政府)가 아니므로 통합징수는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통합징수는 불법행위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통합방송법은 KBS의 공정성(公正性)과 공익성(公益性) 차원에서 시청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 법은 64조~68조 등에서 “수신료 징수 및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추징금 징수” 등 KBS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44조에서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며 그 의무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본부측은 통합방송법이 KBS의 불공정(不公正)보도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치 않음으로써 이를 시청하는 국민의 ‘알권리’‘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본부는 현재 공무원(外試 13회) 출신인 우동주씨를 상임대표로 하여 변호사, 언론학자 및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동주 상임대표는 “국민의 방송인 KBS를 권력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신료징수 위헌소송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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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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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兵器KBS, 사회의 公器로 되돌릴 것”
우동주 KBS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

“공영방송이 져야 할 책무의 무게는 막중(莫重)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자존심과 품격을 대표해야 할 KBS가 보여 온 권력지향적이고 편파적 보도태도, 최근의 도덕불감증은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가 이 일을 시작한 계기는 송두율간첩사건과 노무현탄핵 당시 드러난 KBS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다. ‘KBS를 저 상태로 놔둬선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의 KBS가 소위 ‘군사정권 시절의 나팔수’로 비난받았던 과거의 KBS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兵器를 지향하는 KBS를 사회의 公器로 되돌리는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 대표는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보도로 이름난 NHK도 국민과의 사적계약 아래 가가호호 방문,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체납할 땐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공영방송 시청료를 안낸다고 단전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문명국가의 야만입니다.”

우 대표는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영국 BBC 톰슨회장은 수신료를 받을 가치가 있는 방송을 만들자는 기치로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19%인 3780명을 감원했고, 향후 2300명을 추가 감원하는 등 구조조정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보십시오?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된 방만한 인사시스템, 638억원의 적자...여기에 최근 지방총국에서 있었던 공금유용, 해외 출장 시 가족동반 등 윤리의식 해이(解弛)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직원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KBS의 방만한 경영은 무소불위입니다.”

KBS수신료징수위헌소송 추진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도 마련했다. KBS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했기에 인터넷주소도 antiKBS가 아닌 loveKBS(www.lovekbs.net)로 정했다. 인터넷상에서 국민회원도 모집하고 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치인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與든 野든 KBS를 상대하는 일에 나서질 않습니다. 사회유명인사란 분들도 취지는 동감하지만 이름을 걸고는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과 시청자의 힘으로 KBS를 권력의 품으로부터 되 찾아와야 합니다.”

우 대표는 “권력의 힘으로 KBS사장이 되고 다시 권력을 돕는 KBS가 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KBS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과 시청자 스스로 官營KBS를 公營KBS로 탈바꿈시켜 KBS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각인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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