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했다」
1. 北의 연방제와 공통성이 있다는「남측의 연합제案」은 국가공식 통일방안이 아니고 金大中의 私案이다.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북적인 私案을 갖고 가서 主敵의 對南적화통일방안과 연결시킨 행위는 사기적 숫법이고 6·15 선언은 私文書로 보아야 한다.
*1990년에 訪北한 徐東權 당시 안기부장이 盧泰愚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자 金日成은 유사성이 없다고 논의를 거부한 적이 있다.
2. 金大中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에 발표된 金日成의 연방제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1981년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확인한 것이다.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주장은 북괴의 주장과 동일함은 물론 연방제와 함께 한반도의 外軍철수를 주장함으로써 연방제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는 북괴의 전략적 기도에 영합하였다」(증거: 정보부 북한 분석관의 감정)
우리 법원은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여 왔다. 따라서 6·15 선언 제2항은 보안법 위반 행위이다.
3. 북한의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兩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합하자는 것으로서 (상반된 이념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영구분단 방안이거나 적화통일전략을 위장한 것이다. 이런 북측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6·15 선언의 주장은 赤化 통일 또는 영구분단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헌법위반이고 반역적인 야합이다.
4. 6·15 선언의 배경: 노벨평화상에 집착했던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인 채 불법으로 남북頂上회담 직전에 5억 달러의 금품을 현대 그룹을 통해서 金正日의 비자금 계좌와 對南공작기관 계좌로 송금케 하여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회담에 임했다. 金 대통령과 국정원은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을 인식하였으므로 利敵행위이다.
5. 金大中이 전한 「金正日, 주한미군 주둔 계속 희망」 발언의 의혹: 林東源 장관의 국회 증언(2001년8월29일) -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敵軍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 또는 주변세력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면 있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金 대통령은 金正日의 주한미군 균형자론(이는 對北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을 부정하는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찬성했거나 金正日의 對外 이미지 조작을 위한 선전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6. 결론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6·15 선언 실천」이란 것은 연방제 통일의 실천이고 적화통일의 실천이란 의미이다.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한 金, 盧 정부의 침묵은 국민들에게 「同意」로 비쳐질 위험이 있다. 오는 6월15일의 평양 행사도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 다짐, 즉 赤化통일 맹세 행사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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