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 북한 核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 평가와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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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이어서 다종화.다수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방법들의 조합, 즉 대응 포트폴리오가 미흡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핵위협 대응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한국의 현 대응방안들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 미국의 확장억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로는 다종화.다수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제는 핵민방위와 같은 최후의 방법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위험한 방안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제 한국은 자칫 잘못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강구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하는 상황까지도 각오하여 민방위 조치와 훈련의 비중을 증대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예방타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2015년 10월 15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 상회담 후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을 선택하여 “한미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
과 확고한 의지 ”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고 , 11월 G20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
에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 한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 하에 동맹국인 미국의 핵전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면서, “킬 체인 ”(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의 개념 하에 자체적인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

다만, 중요한 사항은 한국이 노력해오고 있는 외교적 비핵화, 확장억제, 킬 체인, KAMD 등은 충분하지도 않거니와 이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 외교적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어떤 경우라도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 대응방안의 범위를 위협의 수준에 맞도록 확대해야 한다.

어떤 선입견에 근거하여 배제해버리지 말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보고, 상황에 맞추어 각 방안들의 적용 여부 ,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경제활동에서 사용되는 포트폴리오(portfolio)1)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대응방안을 편견없이 토론해야한다는 점과 각 방안들을 적절하게 조합시켜 상황에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다 .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은 기존의 방안만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 및 강화되고 있다 . 북한은 영변 핵발전소를 가동하여 추출한 40-50kg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그치 지 않고 , 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을 통한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하여 2020년에는 최대로 100개의 핵무기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김정은은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개발에도 착수하여 2015년 5월 그 사출 시험에 성공하였고, 최근에도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제외시켰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예방타격이나 핵민방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토론하고, 기존의 방안들과 우선순위를 재 조정하여 대응방안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병세가 악화되었는데도 동일한 처방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핵위협 대응을 위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온 모든 방안들을 열거하고, 현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필자가 북한의 핵대응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예를 들면, 예방타격과 핵민방위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4)-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속에서 종합하여 재정리하고, 핵 대응에 관한 논의의 수준을 바꿀 것을 주문하는 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Ⅱ. 핵위협 변화에 따른 대응 포트폴리오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은 실천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최초에 적용한 방법은 억제(deterrence)5)였다. 상대방이 공격(제1격, the first strike)하면 대규모 핵전력으로 반격하여(제2격, the second strike) 초토화시킨다는 개념과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었다.

이것은 대량보복전략으로 출발하여 ‘상호확증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으로 정착되었고, 최대한의 피해를 가한다고하여 최대억제(maximum deterrence)로 분류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소수의 핵무기로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소한의 표적을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다만, 억제는 상대방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즉 상대방이 공멸을 각오하거나 대규모 보복의
위험을 모르거나 우연(chance)이 개입할 경우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적에 의한 ‘오산’(miscalculation)으로 핵공격이 감행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핵민방위(nuclear civil defense)를 강조하였다.

소련 또한 유사한 논리로 민방위를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제2능력을 생존시킴으로써 억제전략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더욱 중요시하였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핵폭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피소들을 구축하고, 경보 및 대피체제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민방위의 경우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피해의 최소화만 가능할 뿐이었다. 그래서 1983년 미국의 레이건(Ronald W. Reagan) 대통령은 ‘전략적 방어구상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 (interception)하고자 했고, 이것이 20년 정도 지나 부시 (George W. Bush, 아들) 대통령에 의하여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10)로 구현되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30발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GBI: Ground-based Interceptor)을 배치한 상태이고,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30여척 보유하고 있으며 , 해외주둔 미군보호를 위하여 종말단계(terminal phase) 지상요격미사일인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패트리어트(PAC-3)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군사적인 대비와 함께 핵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라는 외교적 노력도 강조되었다. 인류가 보유하는 핵무기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핵전쟁의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체결되어 현재 190개국 정도가 가입한 상태이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었 때 국제사회가 제일 먼저 노력한 방 안이 비확산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 지금도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노력하고 있다.

개발된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되어 왔다 . 이스라엘은 19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가 건설하는 핵발전소를 사전에 공격하여 파괴시킨 바 있고 ,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국은 “Great Scud Hunt”라는 명칭으로 이라크의 미사일 발사대를 발견해 파괴 및 제거하였다.

이것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비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저렴”(far more effective and less costly)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인류사회가 핵위협에 대응해온 방법은 억제, 민방위, 요격(탄도미사일 방어), 타격이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핵위협의 심각성이나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그 비중과 신뢰성이 변화되었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핵위협 대응 포트폴리오의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대비해야할 핵위협의 수준이다. 상대방이 핵무기를 개발해 나가는 수준이라면 외교적 비핵화가 주안이 될 것이고, 개발한 상태라면 억제에 주안을 두면서 방어방안도 일부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방안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비방안이 추가되기 때문에 핵위협이 강화될수록 대응 포트폴리오는 복잡해지고, 방안별 우선순위와 비중이 달라진다. 이러한 시작에서 필자는 핵개발 본격화, 핵개발 성공,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다수화, 전략무기화로 핵위협이 점점 강화되는 수준을 구분하고, 각 수준별로 어떤 방안들을 조합해야하는 지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한 적이 있다.

<그림 1>을 보면 상대방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되는 포트폴리오는 외교적 비핵화와 억제이지만,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방어가 추가되고,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하였다면 대피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대비방안들을 생각한 시점부터 구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최선의 대비방안 포트폴리오는 한 단계 정도 미리 선택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선택의 기준은 당연히 핵위협의 정도가 될 것이다.
 
Ⅲ. 북한의 핵위협 수준 평가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1960년대 중반 소련으로부터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받은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국과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은 6-8개, 또는 10개 이하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무기 개발 다음의 중요한 단계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소형
화 경량화”하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미사일의 직경(스커드-B의 경우 90cm)보
다 작게(소형화) 그리고 탑재중량(스커드-B의 경우 1t)보다17) 가벼워야(경량화) 하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 제3차 핵실험 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였고, 1차 핵실험 이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다른 핵무기 개발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2014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의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19)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600기 이상, 노동 미사일 200기 이상 등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도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21) 북한이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면, 언제든지 한반도의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다.

소형화 경량화 이후 핵무기 개발국가가 추진하는 것은 핵무기의 “다종화 다수화”이다. 핵무기의 양을 증대시키는 과정인데, 플루토늄의 경우 기 추출한 양만 가용하기 때문에 북한은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는 간단하고,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많다.

미국의 북한핵 전문가인 헤커(Sigfried Hecker)는 2015년 1월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 6개와 우라늄 핵무기 6개로 도합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역시 북한이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하, 중, 상의 세가지 증강속도로 구분할 경우 북한은 2020년에는 하 20개, 중 50, 상 100개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3) 중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20개 보유하고 있고, 2016년에는 20개를 더 만들만큼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증폭핵분열탄(bosted fission bomb)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 은 동일한 양의 핵물질로 그 위력만 2-5배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소규모의 핵융합을 통하여
다량의 중성자를 일시에 공급함으로써 핵분열 연쇄반응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25) 소규모 핵융합을 위해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는 리튬6에 중성자를 대량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의하여 가동을 중지하였던 영변의 5MWe 원자로가 이러한 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9월 15일 '5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 변경됐으며 재정비되어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원자력연구원장의 발언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절 변경”이 플루토늄 생산에서 삼중수소 생 산으로 변경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정은이 수소폭탄으로 언급한 것이 이 증폭핵분열탄일 수도 있다.

“다종화 다수화” 이후 예상되는 것은 전략무기화이다.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 력, 즉 미국, 러시아, 중국의 대규모 핵보유국들과 같이 장거리 폭격기,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장거리 폭격기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대륙간탄도탄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10,000km 정도의 비행능력을 과시한 바가 있다. 2006년 7월 5일과 2009년 4월 5일의 실패를 만회한 셈이다. 그러나 외기권으로 비행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능력 등은 아직 입증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평
양 동창리의 장거리 미사일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7m 크기로 증축함으로써 장거리 로켓 발
사를 위한 준비를 배가하여 언제든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SLBM의 개발에도 착수하여 2015년 5월 8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내는 사출(射出) 시험에 성공하였고, 2015년 11월 28일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30)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잠수함은 추적이나 발견이 어렵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괌, 알래스카, 하와이 등에 대한 핵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SLBM은 ICBM 못지 않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나아가 증폭핵분열탄은 핵융합과정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에 성공할 경우 수소폭탄의 제조에
착수할 수 있고, 이것은 위력의 크기로 인하여 전략적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소폭탄 개발이야말로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의 최종목표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할 때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에는 성공하였고, 다종화 다수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상태이며, 전략무기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핵개발 본격화 핵개발 성공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다수화 전략 무기화라는 5단계 중에서 4단계에 주력하면서 5단계로 이행해 나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비방안을 구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당연히 북한이 전략무기화에 성공하였을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대비수준이 미흡하여 단기간에 비약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다종화 다수화 단계에 부합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엄청난 후과(後果, consequence)가 예상되기 때문
에 사용의 결정은 쉽지 않지만, 잃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거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흥분된 상태일 경우 최악의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핵무기는 약자들의 최종 병기”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속전속결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는 경우, 미국의 전쟁불개입 및 반전여론의 확산이 필요한 경우, 미 증원전력의 조기차단 및 미국·일본으로부터 후속병참지원 차단이 절박한 경우,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따라 전세역전이 요구되는 경우, 전세가 극히 불리하여 정권수호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한 간에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Ⅳ. 한국의 현 대응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은 미국이나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였고, 이것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특별사찰에 불응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비롯된 위기상황에서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
하여 맺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그것이다. 이 합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2기의 발전소와 그 동안의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34)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 고위인사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자 미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로써 합의는 붕괴되었다. 교착된 미북 간 직접 협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만들어졌다. 2003년 4월부터 가동하여 2005년 9월 ‘9 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이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서 NPT 및 IAEA 안전조치로 복귀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12월말까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 2008년 8월 26일 ‘핵 불능화 중단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6자회담도 중단되고 말았다. 6자회담의 일부 대표들이 가끔 만나서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증대되고 있다 .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미국대표로 활약했던 힐(Christopher R. Hill)도 회의론을 수긍하고 있다. “6자회담은 동력을 거의 소진한 채, 재개 조건을 둘러싼 참가국들 간의 이견으로 언제 회담이 열릴지조차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설령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참가국들 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 하에서 2013년부터 “맞춤형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완성하여 북한 핵무기의 위협단계 ,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나눠서 취해야할 조치들을 개발해왔다. 최근에는 방어 (Defen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라는 '4D' 개념으로 더욱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였을 경우 미국이 약속처럼 즉각적이면서 대규모로 핵응징보복을 가할 것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미국도 중국과의 핵전쟁을 각오해야하고,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을 살상하며, 낙진의 피해가 주변국에까지 미칠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쉽게 결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국방예산과 군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어, 확장억제의 이행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와 상관없이 북한이 미국의 핵보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여 도발해버리면 억제는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사용이 용이한 비핵무기를 통해 유사한 억제효과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비핵무기에 의한 응징보복은 북한의 핵능력을 없애기 어렵고, 북한도 비핵무기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성만 키울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응징보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억제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억제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항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위한 방어책도 고민하고 있
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먼저 공격하여 파괴시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킬 체인 ’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 30분 이내에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 식별 결심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 다만, 한국의 경우 타격능력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탐지 식별 결심”을 위한 정보 및 지휘 통제 역량은 미흡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취약점이다. 선제타격이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당한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할 경우에 초래될 위험성도 크다 .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방어책은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탄도미사
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이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창을 막는 방패와 같기 때문에 기술만 개발된다면 북한 핵위협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의 위력을 갖는다. 다만, 아직 100%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 한국은 북한
과 근접하여 더욱 가용 시간이 제한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미국 MD 참여”라는 일부지식인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BMD 구축이 많이 지체되었고, 최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7)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8)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빨라야 2020년대 중반에 배치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문제가 많다 .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넘어서 다종화 다수화를 추진하면서 전략무기화까지 지 향하고 있지만 ,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수준은 격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아직외교적 비핵화에
집착하고 있고 , 미국의 확장억제만 신뢰하고 있으며 , 킬체인과 BMD 능력은 매우 미흡하다.
북한의 핵능력은 5단계 중에서 4단계에 이르렀는데 , 한국은 아직 2단계인 “핵개발성공”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함께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응수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응 포
트폴리오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나 테러분자들의 핵미사일 공격이 우려되자 2000년 초부터 대대적인 BMD 노력을 경주하여 상당한 방어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자 2017년까지 요격미사일의 수를 더욱늘리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연방비상관리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10-15kt 정도의 소형 핵무기가 폭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경보문안까지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해상의 SM-3, 지상의 PAC-3 등 다수의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여 배치한 상태에서 THAAD의 구매까지 검토하고 있고, 유사시 국민들에 대한 신속 및 정확한 경보전파와 대피를 위한 법적인 사항들을 정비하였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대비태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보다 덜 심각하게 노출된 국가들이 더욱높은 단계의 대응태세를 강구하고 있는 셈
이다. 만약, 이 순간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격의 명백한 징후를 발견하거나 발견 후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는가 ? 한국의 BMD 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식별-추적-요격할 수 있는가 ? 지금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갖추어 지는가 ?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Ⅴ. 한국이 추가해야할 대응 포트폴리오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증강할 것이고, 그만큼 사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외교적 비핵화, 억제, 선제타격, BMD의 어느 것도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대응 포트폴리오의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이다.

가. 기본개념
민방위(civil defense)는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인 중심의 노력을 말하는데,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임에도 1951년부터 대피소 설치에 착수하였고, 1963년에는 모든 주민들이 지하대피소를 갖추도록 법제화하였으며, 현재 모든 국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양질의 대피소를 보유하고 있다.방위를 핵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 냉전시대 소련은 연방에는 민방위를 담당하는 국방성 차관, 공화국 및 군관구에는 민방위 참모를 편성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민방위를 추진하였고, 그 당시 구축한 시설의 상당부분이 현재 러시아에 계승되고 있다. 미국도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크게 강조한 이후 민방위가 FEMA의 핵심적 과업이 되었다.

핵폭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방위, 즉 핵민방위는 크게 대피소(shelter)로 이동 하여 핵폭발의 효과가 감소될 때가지 피신하는 조치, 그리고 핵공격이나 핵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소개(疏開, evacuation)하는 조치로 대별되는데,57) 이것은 방어적인 성격이 크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성도 내포되어 있다.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거나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이 상대방에게 공개될 경우 상대방은 피해도 끼치지 못한 채 보복만 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발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민방위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이면서도 적의 핵무기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전략이라면서 이중목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가들이 민방위 조치를 선뜻강구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대피소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 대대적인 민방위 조치를 시행할 경우억제력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상대에게 비춰져 상대의 핵공격을 부추길 수도 있다.

핵시대 민방위의 역설 (paradox)이라고 표현되듯이 높은 민방위 태세는 상대방에게 대량살상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 핵무기 공격을 자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

나. 한국의 실태

한국의 경우 재래식 민방위 체제는 잘 구비되어 있다 . 1975년 “민방위 기본법 ”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고, 현재 370만명 정도의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핵폭발에 대
비한 조치는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 원래의 민방위에도 “핵무기 공격 ”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이 강화됨에 따라서 핵민방위는 상대적으로 덜 급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재래식 민방위 대피소의 경우 한국은 필요한 면적의 221.7%까지 확보하고 있으나 핵폭발 시를 고려한 대피소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핵폭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 1990년대부터 미 국방부는 한국에 핵무기가 폭발하였을 경우의 피해를 모의실험하였는데, 15-20kt 위력의 핵무기가 500미터 상공에서 발생할 경우 62만명, 100미터 상공일 때는 84만명, 지면폭발일 경우 12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를 산출한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유사한 모의실험을 하여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투하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핵폭발이 있을 경우 그 원점 (ground zero) 부근에 주거하는 국민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핵민방위 조치를 강구할 경우 그 외 지역에 대한 낙진의 피해는 9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100만명 정도가 사망할 상황에서 20만명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조치이고 , 따라서 핵민방위는 필요한 활동인 것이다 . 

다. 평가
이제 한국은 비핵화, 억제, 방어와 동일한 비중의 대비방안으로 핵민방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정부는 핵민방위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
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발견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식 민방위 조치는 상당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핵대비를 추가하면 된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어 있어서 민방위에 대한 업무소관도 명확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핵폭발 시 정부의 각 기관과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 경우 당연히 핵공격 상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핵민방위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유사시 대피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
핵폭발 경보를 듣거나 주변에 있다가 생존한 국민들이 대피하여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핵대피가 가능한 공공대피소를 구축해야 하고, 그곳으로 대피하여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경보 및 이동관련 조치들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새로 공공대피소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건물의 지하공간, 지하철 공간, 지하 주차장 등을 보강하여 공공대피소로 지정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각자도 가정이나 직장 주변에 필요한 가족 및 개인 대피소를 구축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구축된 건물의 경우 지하공간을 핵대피가 가능하도록 보강하도록 권장하고,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핵대피 공간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할 수도 있다.

가. 기본개념
한국군은 “적의 공격이 임박(imminent)하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67)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을 정립하고, 킬 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위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적의 명확한 공격 징후를 식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식별한 후 발사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내에 타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 및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 아닌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발전소, 2007년에도 시리아의 다일알주르(Dair Alzour) 발전소를 건설단계에서 파괴시켰는 바 , 이라크와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것은 핵위협에 대한 예방공격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였지만 제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은 국제사회가 이 예방공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미국도 2003년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라크전쟁을 시작하였고 , 이러한 점에서는 예방공격의 성격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타결이 되었지만 ,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예방타격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는 바, 핵을 보유한 이란을 상대하기 보다는 예방타격의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나. 한국의 실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예방타격에 관해서는 거의 토론하지 않았다 . 남북한 간의 전면전쟁
이나 전면핵전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예방타격의 위험성을 크게 생각하였기 때문이
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조성된 위기상황에서 1994년 페리(William
Perry)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방안을 검토하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 없다”면서 극력 반대 하였다고 한다. 결국 페리 장관은 이 방안을 제외시켰는데, 당시 예방타격을 실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없었을 것이다 .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방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실시
한 직후인 2009년 9월 영변의 핵발전소가 재가동된다는 정보가 획득되자 미국은 이것이 ‘레드 라인’(red line: 금지선)을 넘었다면서 예방타격의 필요성을 시시한 바 있다 .

당시 갓 부임한 라클리어(Samuel Locklear) 미 태평양사령관은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포 함한 “잠재적인 모든 방안 ”(potentially all options)을 고려하겠다면서 예방타격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에서도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위험국가들에게 핵무기를 확산시키고 있을 경우 예방 차원에서 공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여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할 경우 미국은 예방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 평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외교적 비핵화, 억제, 그리고 방어 조치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면, 한국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방안은 예방타격이다. 예방타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철저하게 훈련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최적의 시기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방타격에 성공할 경우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후손들이 핵무기 공격에 직면할 경우 그들은 2010년대 중반이라도 선조들이 예방타격을 감행했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

당연히 예방공격은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 실패할 경우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자초할 수도
있고,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다른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상군을 투입하여 남침을 감행할 수도 있다. 위험한 만큼 국민들 중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고 ,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당연히 검토해야 하지만 누구도 예방타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아무런 조치없이 지켜보는 것은 무책임하다.

예방타격이라는 용어가 갖는 거부감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한국은 상황에 따라 선제타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필요가 있다. 위협의 임박성보다는 위협의 심각성을 더욱 중요시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동을 개시한 시점 , 또는 북한 지도부에서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거나 노골화될수록 그 정당성과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핵대응의 방향을 선제개념으로 전환하고, 그 범위를 상황에 맞도록 융통성있게 확대하며, 유사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발전시킬필요가 있다 .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어떤 대안도 논의에서 제외해서는 곤란하다.

Ⅵ. 결론
본 논문은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금
까지 적용해오고 있는 대비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핵대응 포트폴리오가 북한 핵위협 수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로 몇가지 보완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은 외교적 비핵화, 억제, 방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도 핵민방위와 예방타격까지도 포함하여 대응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핵민방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동의가 적지 않겠지만 예방타격에 대한 동의는 많지 않을 것
이다. 전면핵전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대응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화되고, 다른 어느 대비책도 충분히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 위협받을 경우 국가와 국민의 생존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자위권이 보장되어 있다 . 예방타격의 경우 충분한 준비를 갖춰
성공이 확실할 때 결행할 수 있는 장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예방의 일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선제타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논의하고, 그를 위한 역량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

이제 한국군은 관성적인 재래식 위주 대비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위협은 핵위협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다양한 억제 및 방어조치의 내실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군은 정치지도자가 결심할 경우북한의 핵무기를 언제든지 정밀타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구비 및 발전시키고, 장병들의 핵방호는 물론이고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국민들의 핵민방위도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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