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소속 노조의 사업장 중 상당수가 勞使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닷컴>(3월29일字)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고용 세습’ 조항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團協)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勞使 양측이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약정서를 말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雇傭(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全數(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團協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團協에 ‘고용 세습’을 명기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보다 높았다.
 특히 민노총 소속 노조의 사업장 750곳 중 278곳(37.1%)이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19.7%)이나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 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고용 세습 조항 등을 개선해 노사 관계의 원칙을 바로잡고 세대 간 相生고용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 세습’을 비롯한 위법한 團協을 체결한 사업장을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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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집중 개선 지도 - |
□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대상)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ㅇ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2,769개)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ㅇ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하나의 단협에 다수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위반 내용별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발생
 ㅇ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개, %)
|
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위반단협(b) |
1,165 |
658 |
355 |
152 |
699 |
331 |
135 |
|
비율(b/a) |
42.1 |
40.6 |
47.3 |
38.2 |
40.6 |
47.0 |
39.5 |
□ 한편,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우선․특별채용규정 단체협약 현황 >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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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위반단협(b) |
694 |
319 |
278 |
97 |
351 |
223 |
120 |
|
비율(b/a) |
25.1 |
19.7 |
37.1 |
24.4 |
20.4 |
31.6 |
35.1 |
< 불합리한 인사․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현황 >
(단위: 개, %)
|
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불합리(b) |
368 |
172 |
141 |
55 |
197 |
111 |
60 |
|
비율(b/a) |
13.3 |
10.6 |
18.8 |
13.8 |
11.4 |
15.7 |
17.5 |
|
  |
< 주요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 |
  |
|
  |
  | |
|
< 우선․특별채용 >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우선 채용한다. < 노조 운영비 원조 >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한도는 별도 협의한다.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 유일교섭단체 조항 >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일체의 교섭은 본 조합하고만 하며, 타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한다. | ||
□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ㅇ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 노조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의거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가간․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의 훼손은 물론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이기적 행태는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ㅇ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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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사 개요 |
 ㅇ (조사경과) ‘14년 연구용역(노동연구원)을 통해 727개 기업(표본추출)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단협 상 우선․특별채용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조사 실시
 ㅇ (조사대상)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 (상급단체) 한국노총 1,621개(58.5%), 민주노총 750개(27.1%), 미가맹 398개(14.4%)
     * (규모) 300명 미만 1,722개(62.2%), 300~999명 705개(25.5%), 1,000명 이상 342개(12.4%)
 ㅇ (조사내용) 단체협약 중 위법한 규정 및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의 동의(합의) 규정(불합리 사항)
 ㅇ (조사기관 등) 고용노동부(조사기간: ’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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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사 결과 |
�� 총괄
 ㅇ 위법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은 368개(13.3%)
     *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ㅇ (위반내용)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순
     * 하나의 단협에 다수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위반 내용별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발생
  - (상급단체별 위반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
구 분 |
계 |
한노 |
민노 |
미가맹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
위반 단협(b) |
1,165 |
658 |
355 |
152 |
|
비율(b/a) |
42.1 |
40.6 |
47.3 |
38.2 |
   - (규모별 위반율) 300∼999명 47.0%(331개), 300명 미만 40.6%(699개), 1,000명 이상 39.5%(135개) 순
(단위: 개, %)
|
구 분 |
계 |
300 미만 |
300 ∼999 |
1,000 이상 |
|
조사대상(a) |
2,769 |
1,722 |
705 |
342 |
|
위반 단협(b) |
1,165 |
699 |
331 |
135 |
|
비율(b/a) |
42.1 |
40.6 |
47.0 |
39.5 |
�� 내용별 조사 결과
<위법 사항>
□ 우선·특별채용
 ㅇ (현황)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694개(25.1%)
|
•우선채용: 공개 또는 제한경쟁모집에서 해당자가 채용규정상 적합하거나 자격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른 지원자에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 •특별채용: 경쟁모집절차 없이 해당자가 채용을 요구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내에 채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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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단협수(694개=100%) |
|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우선․특별채용 |
505개(72.8%) |
|
정년퇴직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 우선․특별채용 |
442개(63.7%) |
|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우선․특별채용 |
117개(16.9%) |
|
장기근속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 우선․특별채용 |
19개(2.7%) |
|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우선․특별채용 |
5개(0.7%) |
 ㅇ (상급단체별 위반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37.1%(27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
구분 |
계 |
한노 |
민노 |
미가맹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
위반 단협(b) |
694 |
319 |
278 |
97 |
|
비율(b/a) |
25.1 |
19.7 |
37.1 |
24.4 |
 ㅇ (규모별 위반율) 1,000명 이상 35.1%(120개), 300∼999명 31.6%(223개), 300명 미만 20.4%(351개) 순
(단위: 개, %)
|
구분 |
계 |
300 미만 |
300 ∼999 |
1,000 이상 |
|
조사대상(a) |
2,769 |
1,722 |
705 |
342 |
|
위반 단협(b) |
694 |
351 |
223 |
120 |
|
비율(b/a) |
25.1 |
20.4 |
31.6 |
35.1 |
|
  |
≪ 단체협약 규정 사례 ≫ |
  |
|
  |
  | |
|
<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 ◾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부득이 퇴직한 자에 대하여 그의 배우자 내지직계비속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 ◾ 회사는 업무상 사망, 6급 이상 장해로 퇴직시, 출퇴근시 사망한 경우 그 직계 가족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한다. <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 ◾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공개채용 또는 인원소요가 있을 때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채용 > ◾ 회사는 순직자 및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 가족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 되었을 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 ◾ 1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할 시 회사에서 필요부서 결원 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 회사는 재직 중 질병 사망,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 <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우선채용 > ◾ 회사는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우선 채용한다. ◾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
□ 노조 운영비 지원
 ㅇ 노조사무실 유지운영비․재정자립기금․차량 등 노조운영비 원조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254개(9.2%)
     * 노조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의 활동, 조합원의 후생자금, 과도하지 않은 일시적 현물 제공 등은 위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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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단협수(254개=100%) |
|
 노조 사무실 유지관리비 및 차량지원 |
178개(70.1%) |
|
조합원·전임자 금전지원(출장비 등) |
48개(18.9%) |
|
재정자립기금 등 지원 |
29개(11.4%) |
|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단협상 명확한 경우) |
9개(3.5%) |
|
기타(인력지원 등) |
17개(6.7%) |
 ㅇ (위반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및 300~999명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
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위반단협(b) |
254 |
119 |
96 |
39 |
148 |
79 |
27 |
|
비율(b/a) |
9.2 |
7.3 |
12.8 |
9.8 |
8.6 |
11.2 |
7.9 |
|
  |
≪ 단체협약 규정 사례 ≫ |
  |
|
  |
  | |
|
< 노조 사무실 유지 관리비 및 차량지원 > ◾회사는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및 직통전화와 교환전화를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관리유지비(전기, 수도, 냉난방비, 전화비 등)를 부담한다.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전용차량을 제공하며 차량점검 후 운행 불능 시 새로운 차량을 제공한다. 단, 정기교체는 매 4년으로 하며, 유류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원·전임자 금전지원 >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한도는 별도 협의한다. ◾회사는 조합전임자가 조합활동 관계로 국내출장 시 근무로 간주하며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재정자립기금 등 지원 >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회사는 조합 재정자립을 위하여 노사 별도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조합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조합이 관리․운영한다. <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 >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 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 ||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ㅇ 노사가 합의해야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은 14개(0.5%)
 ㅇ (위반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
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위반단협(b) |
14 |
3 |
9 |
2 |
10 |
4 |
0 |
|
비율(b/a) |
0.5 |
0.2 |
1.2 |
0.5 |
0.6 |
0.6 |
0 |
|
  |
≪ 단체협약 규정 사례 ≫ |
  |
|
  |
  | |
|
◾ 회사는 노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시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 유효기간의 경과, 6개월 전 일방해지 통고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관해 규정한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
□ 유일교섭 단체
 ㅇ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801개(28.9%)
 ㅇ (위반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및 300~999명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
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위반단협(b) |
801 |
461 |
242 |
98 |
479 |
235 |
87 |
|
비율(b/a) |
28.9 |
28.4 |
32.3 |
24.6 |
27.8 |
33.3 |
25.4 |
|
  |
≪ 단체협약 규정 사례 ≫ |
  |
|
  |
  | |
|
◾ 회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인정하고 일체의 교섭은 본 조합하고만 하며, 타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한다. | ||
□ 기타 위법한 사항
 ㅇ 조사대상(2,769개) 중 법령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위법하게 된 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357개(12.9%)
     * 육아휴직 연령, 산전후휴가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원 자격 등
 ㅇ (위반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및 300명 미만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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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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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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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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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단협(b) |
357 |
207 |
110 |
40 |
235 |
93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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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b/a) |
12.9 |
12.8 |
14.7 |
10.1 |
13.6 |
13.2 |
8.5 |
<불합리한 사항>
 ㅇ 조사대상(2,769개) 중 인사․경영권 행사 시 노조동의(또는 합의)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368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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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단협수(368개=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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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관련 |
전직·전근 등 조합원 또는 노조간부의 배치전환 시 노조동의 필요 |
232개(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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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징계해고 시 노조의 동의 필요(징계위원회노사동수 구성 및 가부동수 시 부결 포함) |
52개(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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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 시 노조 동의 필요 |
5개(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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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관련 |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시 노조 동의 필요 |
154개(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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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합병, 양도·양수, 사업장 이전, 휴·폐업 또는 신기술 도입 시 노조 동의 |
123개(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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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시 노조 동의 필요 |
92개(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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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 시 노조동의 또는 노사합의로 |
19개(5.2%) | |
 ㅇ (비율)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및 1,000명 이상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단위: 개, %)
|
구분 |
계 |
상급단체별 |
규모별 | ||||
|
한노 |
민노 |
미가맹 |
300미만 |
300~999 |
1,000이상 | ||
|
조사대상(a) |
2,769 |
1,621 |
750 |
398 |
1,722 |
705 |
342 |
|
불합리단협(b) |
368 |
172 |
141 |
55 |
197 |
111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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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b/a) |
13.3 |
10.6 |
18.8 |
13.8 |
11.4 |
15.7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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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규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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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관련 >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승진, 승급, 휴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을위해 노사 각각 5명씩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 경영권 관련 > ◾회사는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종업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분할·합병·양도·지주회사로의 편입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고용승계,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해고회피 노력에 관한 사항, 조합원 우선 재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회사가 회사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범위, 인원수 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원의 비율은 각 사업장노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