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국정 교과서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찬열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 26명과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19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국정 교과서 퇴출법(초증등 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정 교과서 저지 특별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하단 ‘관련자료’ 참고)'을 곧 재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다만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야3당이 똘똘 뭉쳐도 상임위(교문위)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험로가 예상된다”며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배포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뒤 시행령 등을 정비하고 실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빨라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국정교과서 배포가 3월임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법이 통과돼도 12월에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의안명>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정보>
도종환의원 외 125인, 제1918212호(2015. 12. 17.).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특히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정화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교과용도서는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1항).
라. 교육부장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3항).
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둠(안 제7조).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2. “역사교과용도서”란 역사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역사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방향) ①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역사교과용도서는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검정·인정 역사교과용도서가 편찬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용도서를 두 개 이상 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역사교과용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방안
  2. 제9조제1항에 따른 역사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역사교과용도서 검정·인정 기준) ① 위원회는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용도서를 검정·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나라 역사도 위조 하려는 작자들 ,
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더이상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절대 반대하지말라!!!더민주당27명과 국민의당 7명의 국정교과서 퇴출법안 제의는 반국가적 행위며 반역자임을 자처하는 종북좌파세력으로 더이상 의원자격을 가져서는 안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자들이다!!! 안보당국은 이들을 철저히조사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하라!!!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다"" 왜곡된 편향적 역사교과서는 당장 파기하고 참된 국정 역사교과서로 2세들의 국가이념을 확립시키자!!!
종북무리들의 적화작업이 치밀하게,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으로 국가의 공산화작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민이 깨어나 종북세력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방법외에 길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국가비상 사태가 서서히 밀려오는데도 박근혜정부의 하는 일이 안타까울 뿐이다. 화합 ? 기회만 노리는 종북세력과 화합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
교과서 2본으로 합시다.
호남용과 비호남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