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盧武鉉 대통령을 민주주의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를 '헌법무시자' '상습적 위헌행위자'라고 비판한다. 헌법무시자, 상습적 위헌자가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없다.

이런 착각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선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니 민주주의자라야 한다.

민주주의적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고나서 헌법과 그 하위 법률을 지켜야 한다.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독재로 갔기 때문에 독재자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그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위반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추진, 헌법을 위반한 수도이전 추진, 그 遷都가 위헌이란 지적을 받은 뒤에도 수도분할이란 편법동원,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對北송전 추진 등등 헬 수 없을 정도의 위헌적 행태로 해서 한국의 法治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민주화 요구는 거리의 투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실천은 법치로써 해야 한다. 특히 권력자가 준법하지 않을 때는 그로부터 민주주의자라는 명예를 박탈해야 한다. 더구나 그는 변호사가 아닌가. 변호사에 의한 헌법파괴는 가중처벌감이다. 법률지식을 흉기화한 경우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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