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연구원 사퇴 회견

국책연구소 연구원 정부항의 사직회견
통일연구원 홍관희 박사 '표현의 자유 억압'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정부산하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직을 사직한 홍관희(洪官熹) 박사는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권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과오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념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박사는 월간 『민족정론』 5•6월호에「6.15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를 기고, 정부로부터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당한 이후 통일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사표를 낸 본질은 타당하지 않은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을 펼 수 없었기 때문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횡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외부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실어온 홍 박사에 대해 지난 11월 1차 경고를 보냈고 이후에도 10여 차례 구두 경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박사는 '지금까지 경고는 구두로 이루어졌지 공문이나 정식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정부가 원하는 코드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안보 전문가로서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정권이 5년마다 바뀌면 연구원의 생각을 5년마다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기본노선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공조와 평화 논리로 위장한 그들의 선전공세가 한국사회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 없이 수십만 톤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전략 물자인 전력을 국민적 동의 없이 지원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 “2천만 북한주민이 압제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구 교수의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논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안보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은 홍 박사 사임과 관련 “연구원 내부의 규정을 어기고 대외활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의 100%를 부담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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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월간 ´민족정론´에 기고한 홍관희 연구원의 글

- 6·15선언의 反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 -

洪官憙(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5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대북 비밀송금의 산물(産物)이었다. 더욱이, 회담에 관련된 비사(秘史)는 비밀송금을 손에 넣은 金正日이 평양에 온 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남한에서 있었던 인공기 철거 사건을 구실삼아 회담도 하기 전에 돌아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약점 잡은 자가 무자비하게 공갈·협박하는 참담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허구성과 反민족성

「6·15공동선언」이 갖는 허구성과 반민족성은 비단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이러한 부적절했던 과정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선언에 나타난 합의 내용에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의 ‘자주’ 개념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매우 영광되고 고아한 개념이다. 아마도 일제 시절이라면 ‘자주’는 온 민족이 추구해 나가야 할 시대정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는 남북 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은 ‘자주’라는 개념을 남북 당사자끼리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우발적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대화의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를 反외세로 연결시키고 있다. 현 한반도 상황에서 反외세란 반미(反美)를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안보는 한·미 동맹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1972년에 나온 7·4 공동성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朴正熙 대통령은 다행히 이 점을 깨닫고, 이후 7·4 공동성명을 사문화시켰다.

이렇듯 남북이 ‘자주’에 대하여 동상이몽(同床異夢)식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한, 합의 내용이 실천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체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한, 「6·15 공동선언」 합의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실천될 수 없고 실천되어서도 안 되며, 따라서 남북 합의는 결렬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제2항은 또 어떠한가?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는 거리가 먼 金大中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견(私見)에 불과한 ‘연합제안’과 비록 ‘낮은 단계의’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하였지만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으며,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우선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인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容共)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허구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反민족적인 문서라는 판단은 바로 여기서 내려지게 된다.

더욱이 제4항 ‘남북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북이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한은 경제적으로 金正日 독재체제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일까지 짊어지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金正日 독재체제의 경제적 회생(回生)은 金정권의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어, 남북화해는 커녕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고조와 남북간 대립 및 충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여름 ‘6·15 데탕트’가 주는 위험

「6·15 공동선언」의 합의 채택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6·15 선언의 실천’을 요구하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으며, 남한 내 친북세력 역시 6·15 공동선언을 그들의 친북·반미 운동의 강력한 논리적 준거(準據)로 활용하면서, 한국민들의 안보(安保)의식을 약화시키고, 올바른 대북 인식을 왜곡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6·15 공동선언」이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자유한국을 속박하는 족쇄(足鎖)가 되어버린 것이다.

2005년 6월은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았던 특별한 시기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주목하는 ‘북핵’ 위기와는 관계없이 대대적인 축제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있었던 鄭東泳-金正日 회담은 또 다른 제2의 6·15 곧 ‘6·15 데탕트’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6·15 평양 축전(祝典)’에서 300명의 남한 대표단을 끌어들여 10만 군중 집회를 열어 그 ‘위용’을 과시한 金正日은 ‘한반도 비핵화는 유효하며, 이는 金日成 주석의 유훈이다,’ ‘6자회담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다,’ ‘미국이 업수이 여기기 때문에 맞서려고 했던 것’이라는 등 능란하고 거침없는 거짓말로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국 매스컴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평양 축전 중 鄭東泳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된 金正日의 화해 제스쳐는 결코 진심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다. 최근 미국은 북핵 저지를 위해 한반도 주변에 전력(戰力)을 증강해왔으며, 군사적 압박에 입각한 강력한 ‘6자회담 복귀’를 북한에 요구해왔다. 金正日은 미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복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구호에 사로잡혀 있는 남한을 볼모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이 압박을 모면하려 시도하고 있다. 곧 남한에 ‘민족’과 ‘평화’를 호소하여, 反美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강경정책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反美정서의 확산과 한·미 동맹의 와해는 金正日 정권이 노리는 최대의 목표가 된다.

우리가 金正日 정권이 노리는 제2의 ‘6·15 데탕트’ 전략을 간파하여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으며, 한·미 동맹은 이제 커다란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북핵 문제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한계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위장전술, 회유전술, 고도의 심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金正日이 언급한 약속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실천 여부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추가적인 대북 지원 역시 金正日 정권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포기 같은 구체적인 조치와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6·15 무효화를 위한 과제

대한민국의 역사상, 「6·15 공동선언」 만큼 국체(國體)의 기본방향에 악영향을 미친 문서도 드물 것이다. 남북관계를 왜곡시켰고, 대북 인식을 호도하였으며, 한·미 동맹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를 형성해온 기본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흔드는데 기여한 것이다. 오늘날 극도의 가치관 혼란을 가져 온 기저에 6·15 공동선언이 자리하고 있다. 제반 인식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명분과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제 「6·15선언」을 폐기하고 무효화시킴으로써, ‘6·15 굴레’를 벗고 자유 대한민국의 기치와 긍지를 드높이 세워야 할 때이다. 먼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전략·전술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6·15공동선언의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어떠한 형태로든 향후 남북간 합의사항에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과 연계된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6·15 무효화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확산·보편화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15 허구성을 폭로하는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를 토대로 보다 중·장기적으로 자유·우익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民族正論 200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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