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기자회견장의 한심한 기자들

어제 통일연구원을 그만 둔 홍관희 박사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빈정거리듯 홍박사에게 “외부기고에 관한 통일연구원 내규를 위반해서 그만 두게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묻는 기자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K신문 기자였다. K방송 기자도 “통일연구원 내규를 위반하지 않고 통일연구원의 허락을 얻어 외부기고를 할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어이가 없었다.
홍관희 박사가 외부기고에 관한 통일연구원 내규를 위반해서 중징계를 받았고, 결국 그 때문에 그만 두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홍박사가 반복해서 現 정권의 對北정책, 더 나아가 현 정권의 正體性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통일연구원이 내규를 내세워 홍박사의 대외활동을 제약하려 했고, 홍박사는 그에 항의해서 통일연구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진상이다.
문제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내지 ‘언론의 자유’의 보장 여부이다. 내규 위반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과거 통일연구원에 있던 趙모 연구원은 親北反美的인 연구물들을 많이 냈었다. 국책통일정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런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그가 연구 활동의 자유를 제약당하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親北反美的인 연구물들을 내놓은 연구원은 제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正體性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홍관희 박사는 중징계를 받고 통일연구원에서 쫓겨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지식인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언론인의 입장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학자냐, 언론인이냐 하는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K신문, K방송 기자는 한 한자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발언하다가‘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결국은 半강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가 통일연구원의 내규(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를 위반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보다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내규의 준수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들은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권을 위해 복무하는 관료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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