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대통령의 ‘알몸그림’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었던 표창원(사진)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모든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누드당에서는 친절하게도 기름미꾸라지 표창원에게 당직정지로 면죄부를 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