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낭독)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그간 힘겹게 싸워오신 모든분들의 열정이 허무할 뿐입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재를 통해 밝혀졌으니 다음 대통령 탄핵하기 참 쉬워 졌습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구요? 허허, 그런 재판관은 준엄한 헌법수호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다음 대통령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또 탄핵이 될수 밖에 없으니참으로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다음 대통령 거짓과 조작으로 탄핵하면 되겠다는 희망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
조작이 승리 하는 세상
슬픈 날 입니다
나라가 수준이하로 달려가고 있네요
이제는 서민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지켜주지 않으니 누굴 믿고 삽니까? 언론은 이미 철없는 좌파가 난동이고, 국회는 깡패 집단이고, 정부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란 이유로 눈치만 살피고 있고, 군은 국민의 군대이니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누가 민주주의를 지킵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인권인 자유, 진실, 정의, 박애, , ,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지켜줄 곳이 없습니다. 하긴 우리 민주주의는 국민이 쟁취한 것이 아니니, 이승만 박사가 주었고, 미국이 주었으니... 다시 이박사님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미국보고 지켜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민독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설치던 인간들이 오히려 더욱더 비참해 질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이라도 덜 비참해 지도록 뭉쳐서 삽시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동지가 누군지 밝혀져서 늙어가면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깜냥도 안되는 한줌의 헌법재판관이란 자들이.. 이 자들은 진정 헌재가 뭐하는데인지도 모르는 자들인게 확실한게... 스스로 형사재판을 하여 판결함으로서 헌재를 일반 형사재판소로 격하시켰다.
또한 후환이 두려워서 전원일치 합의 의견을 내었으니 요것들은 쥐새끼같다 아니할 수 없고, 을사오적만도 못한 비겁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이나라 법조계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고, 대대적인 숙정이 일어아야 한다. 아래 의견대로 탄핵의 유일한 사유가 될만한 뇌물죄는 후환이 두려워 한마디 하지 앟고 넘어갔으니 이런자들이 쥐새끼가 아니면 누가 쥐새끼인가.
깨끗한 대통령을 죄를 뒤집어 씌어 몰아낸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으니 이는 70년 공부 도루아미타블로 현대 역사에 획을 그을만한, 민족이 쇠퇴기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하 통재라.
상처를 동여매고 本 戰場에 출전해야…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분노하는 사람, 성에 안 차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냉정해 져야 하고 다음 전장에 나서야 하기에 상처를 치유할 틈이 없다.
헌재 결정은 예견된 일이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보면, 인사 월권 불인정, 세월호 불인정, 블랙리스트 불인정, 최순실 건 인정이다.
조갑제 닷컴은 2016년 10월 31일에 벌써 불안감을 예견한 듯 “崔太敏(최태민)이란 골칫거리”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전기 중 일부를 인용하며 최태민, 최순실 사태를 우려했다.
또 당일 “최고의 참고서인 아버지 박정희를 배우지 않고 최악의 讖書(참서)에 빠지다니! “란 제목의 글을 실었고 이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렸다.
결국은 올 게 온 것이지 벼락이 떨어진 건 아니다. 굳이 돌이켜 본다면 헌재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1) 박 대통령이 人事는 萬事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충성스러운 반대의견(Loyal Opposition)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태민 관계만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청산을 건의한 충신이 있었지만 냉냉한 반응에 스스로 물러났다. 친박 반박의 발생, 공천학살이란 용어, 국회의 탄핵가결을 막지 못한 점, 모든 게 여기서 발생했다.
2)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늦었다.
이 사태가 터졌을 때 1차 대 국민사과에서 대선 전 개헌을 조건으로 하야 한다고 화끈하게 3번째 대 국민사과 수준 정도로 물러났으면 모든 게 원만히 수습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밀리면 양보하고 또 밀리면 양보하고 후퇴전략이 없는 맹목적 후퇴를 하였다.
3) 변호사 선임에도 문제가 있었다.
처음 변호사는 유영하였는데 누가 봐도 경험이 부족하고 제대로 Advise를 할 것 같지 않고 말만 요란한 사람을 선택했다(충성스럽다고 선임했을 수도…). 헌법재판에 경험이 있는 이동흡 변호사는 중도에 끼었는데, 마지막에 등장한 김평우씨는 가로 늦게 절차문제만 떠들었을 뿐, 내용의 핵심은 파고들지 않았다. 그나마도 최순실 건 외에는 모두 부인 당한 건 다른 변호사들의 공으로 봐야 한다. 변호사끼리도 서로 두각을 나타내려 티격태격 하였다.
4) 보수의 분열을 가져왔다.
박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면 일관되게 보수의 입장을 대변했다 볼 수가 없다. 작년 중국 전승절 참가만 하더라도 느닷없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는 보수층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참가한 건 아니다”란 사람들이 다수있었다.
필자는 이 닷컴 토론방에서 “탄핵은 공멸이다 바보들아(2016.11.22)” “지금 탄핵은 허무행위(2016.12.2)” 라고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도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금 대선은 2달 채 못 남았다.
보수가 형편없이 불리해 보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보수가 힘을 합쳐 하나의 후보를 밀면 역전이 가능하다,. 다행히 야권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요번에는 끝까지 뛴다 선언했다. 심 후보가 문재인의 표 10 %만 가져가 주기 바란다.
보수는 빨리 경선 룰을 만들어 범 보수에서 유력한 한 사람만 나오게 해야 한다. 황총리가 나오겠다면 권한대행을 한달 이상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실력을 보여주고 후보로 나오는 게 유리할지 미리 선언하는 게 유리할 지도 판단해야 한다. 반 문 포위작전에 유효하다면 대선 전 개헌세력, 중도세력 등 어떤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
보수는 헌재에 관한 한, 할 만큼 다 했다. 끝까지 갔으면 돌아오는 길 밖에 없다. 헌재가 기각했어도 박근혜는 어차피 임기만료로 물러날 사람…..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그야 말로 내맘이니 어쩔테냐 이거 군요.
반대 쪽 입장을 대변해 줄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후안 무치한 불법 문서입니다.
우리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헌법재판소 사망!! 애국적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고한다!!!
헌재 판결은 잔머리 판결의 결정판! 주요쟁점 사항인 뇌물죄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뒤집힐 소지가 있으니 비켜갔다.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대통령 권한 행사 중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진실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였다. 전국민의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의 파면을 단 90일 만에 졸속으로 결정함으로써 그간 쌓아온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아무튼 오늘 대통령 파면 결정을 8:0으로 인용한 8인의 헌법재판관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서기석, 강일원, 조용호는 법치주의의 파괴자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 될 것이다.
소추사항중...가장 걱정되던 , 최순실의 국정개입/국민주권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초기 촛불과 언론들의 집중난동으로 인한 Impact가 헌재에 그대로 낙인된 것은 틀림없으나....
무엇보다도 청와대 조직이 대부분 최순실과 연관되어 움직인 점 ( 대통령의 구체적 연결고리는 밝혀진 것은 없으나, 대통령-최순실의 연결/연락/지시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는 정황이 헌재에 영향을 미쳤을 것 )...., 특히 이를 실질적으로 정보제공한 정호성의 역할 책임은 사소한듯 하지만 의외로 컸다,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최순실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호성인지라....연설문 자료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의 국정자료 전달과 결과적으로 나타난 인사/재단에서의 사후 결과물이, 대통령이 몰랐다고 여길 재판관들의 '인식 전환'에는 역부족 이었을 듯...( 헌재 언급은 없었으나, 검찰의 '공모'란 혐의 지적에 동의한 것에 해당 )
정작 날마다 본인을 화를 나게 만든 사람은 ....탄핵으로 몰고간 종북좌파보다도 , 오히려 최순실이라고 수차례 밝혀온 이유와 격정이, 재판관들의 탄핵인용에서도 결정적인 배경인듯한 정황이 더 괴롭다.....
과거 대선/총선 선거 패배시의 결과보다도 더 가슴쓰린 상황이라, 다소 마음을 추스리고 탄핵이후에 대한 본인 의견을 표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