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살인범 母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檢의 공소사실 부인…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했다.

이원석(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절감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절차에 따라 일체의 預斷(예단)을 배제하고 증거에만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한웅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검사가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삼성 등 대기업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순으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현대차와 KD코퍼레이션 관련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롯데그룹 관련 ▲포스코·KT 관련 혐의 등이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닌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 진술을 근거로, 검찰 공소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방 모 행정관 진술에 보면 2015년 2월께 안종범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마련돼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명을 했다고 한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돼 있고,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재단 설립하라고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그는 ‘검찰은 경제공동체 개념뿐 아니라 共謀(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도대체 崔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모의했는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등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더라도 그 말 한 마디를 했다고 해 지금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최서원) 씨는 ‘제가 이 재판정에 40여 년 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께서 나오시게 해 너무 큰 죄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崔 씨는, ‘박 대통령은 절대 뇌물이나 이런 걸로 나라를 움직이거나 기업에 (강요)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도 한다.

그는, ‘검찰이 몰고 가는 행태라 생각한다’, ‘(검찰이) 처음부터 박 대통령 축출을 결정한 것 같더라’, ‘모두 시인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崔 씨는, 한 검사의 실명을 거명하며 ‘○○○ 검사는 경제공동체라는 것으로 (저와) 대통령을 엮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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